잔여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 일시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금액게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잔여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 일시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소득금액게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2772(2005. 7. 18.) 8pt;">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1993.5.3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1994.5.2.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에서 확정된 채무를 변제해 오다가 2001.1.9. 채권자인 (주)○○○과 2007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채무 40,175,068,067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인 28,244,555,283원으로 조기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후, 조기상환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 12,362,314,739원(이하 "쟁점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3.31. 쟁점채무면제익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익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5.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부채의 감소액 중 당해 법인의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채무면제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변제기일 전에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은 그 변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조기할인변제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채무금액만을 기준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정리회사와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면제익이 익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정리계획에서 확정된 채무를 조기에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에서 면제받은 채무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채무면제익이 익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채무면제익이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 청구법인은 제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5.31.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4.5.2.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 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원금,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를 13차년도(2007년)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음이 정리계획안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채무를 분할상환해 오다가 2001.1.9. 채권자인 (주)○○○과 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약정서에 의하면, (주)○○○에 대한 채무일체를 2001.1.11.자를 기준으로 11.75%의 현가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1.1.11자 (주)○○○에 대한 채무 40,175,068,067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인 28,244,555,283원에 대하여 동일자에 27,744,555,283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억원을 2001년 7월까지 상환하였음이 대출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 분할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였는 바, 2001.1.11. (주)○○○의 채무를 조기상환하면서 채무상환손실 431,801,955원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12,362,314,739원(쟁점채무면제익)을 계상하였음이 회계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그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한을 연장받아 채무를 분할상환하다가 조기에 일시상환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되고, 따라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쟁점채무면제익의 경우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주)○○○간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