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해당하는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해당하는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2764(2005. 8. 4.)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의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에 관련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의자일 뿐이고, 김○○○가 쟁점부동산의 실지 사업자라고 조사하여 청구인 지분을 김○○○에게 합산과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2001∼2002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김○○○의 남편인 이○○○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변동내용에는 1997.2.27.부터 쟁점부동산의 경락시점인 2002.6.14.까지 김○○○가 호텔사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을 미등록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청의 특별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사업자가 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조사 종결시점인 2000.12.18.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사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경락시점인 2002.6.14. 당시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김○○○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특별조사후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구입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2.6. 취득하여 2002.6.2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해당하는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006,2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의자일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2001∼2002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김○○○의 남편인 이○○○로 확인되며, 1997.2.27.부터 쟁점부동산의 경락시점인 2002.6.14.까지 김○○○가 호텔사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지방세 부과내역 회신문, 김○○○ 및 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7.3.4. 청구인 및 김○○○, 이○○○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음식,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8.4.1. 청구인 및 김○○○로 공동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8.23 청구인의 업종을 1997.2.27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직권등록하였다가 동 임대업의 폐업일을 2002.6.4로 하여 2004.1.17. 직권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국세청장의 특별조사후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등 3인이 공동명의로 한 사실 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 소유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