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분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760 선고일 2005.06.24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2760(2005. 6. 24.) 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25 개업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상가분양수입금액 3,059,275,019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10.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0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045,425,24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동 법인의 공사비 및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기말에는 동 가수금이 반제되지 아니하여 주주임원의 단기차입금으로 표기한 것은 동 법인의 장부상에 등재하기 위한 회계처리 용어일 뿐, 실지로 청구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가공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호수별 분양자 입금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구입대금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호수별 분양자 입금내역 및 회계처리 내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가수금 및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의 발생 및 감소가 과세기간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여 당해 채무 발생시점부터 반제를 예정한 채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동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하여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경우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10.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0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045,425,24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소득금액합계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출누락금액은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입금되고 동 금액이 동 법인의 공사비 및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기말에 동 가수금이 반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분 대표자 가수금 계정을 살펴보면, 2002.1.1 현재 전기이월액이 2,216,148천원이고, 당기 가수입금액은 119회 6,700,971천원이며, 당기 가수반제액은 35회 3,797,351천원이고, 2002.12.31 현재 기말잔액은 5,119,768천원으로 기장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가수금 및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의 발생 및 감소가 과세기간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여 당해 채무 발생시점부터 반제를 예정한 채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동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장부에 누락시킨채 이를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대표자 김○○으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로써 그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동산취득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이 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부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가수금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