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745 선고일 2005.01.11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상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745(2005. 1. 11)

1. 처분개요
  • 가. 이○○○이 2002.5.29. ○○○ 토지 1,318㎡ 및 동 지상건물 1013.59㎡, 938의 24 토지 3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외 5인을 피고로 2002.6.3. 가압류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02.12.12. 이○○○으로부터 9억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쟁점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4.4.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49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건축허가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는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20조의 2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일시재산소득의 범위】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건축허가권을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0.12.30.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13억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본 계약은 건축계획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체결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2001.3.29. 이○○○로부터 사용승낙을 얻어 2001.8.6.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2001.7.29. 사망한 사실과 이○○○은 쟁점부동산을 이○○○의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하고 2002.5.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2.6.3. 김○○○ 외 5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가장매매 및 이중매매에 해당한다 하여 가압류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액으로 1,137백만원 및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2002.12.6. 합의를 하고 2002.12.12. 쟁점합의금 9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2.12.6. 이○○○과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이○○○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9억원을 지급한다. ②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소 제기나 형사고소는 2일내 취소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건축허가 명의 등 건축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관련 건축주 명의를 즉시 이○○○ 명의로 변경하고 건축설계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양도한다.고 규정되어 쟁점합의금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의 양도에 따른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쟁점합의금은 당초 소유자가 청구인과 부동산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속인들이 이를 파기하고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가압류 및 소유권말소예고의 소를 취하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해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