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744 선고일 2005.04.15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744(2005. 4. 14) t:18p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9. ○○○답 외 8필지 12,22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에 양도하고 1999.6.10. ○○○전 외 10필지 29,64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전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이하 "8년자경농지"라 한다)에 해당하고 새로 취득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 하여 8년자경농지로 3억원을 감면신청하고 나머지 368,792,244원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1.1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6,491,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1999.6.10. 취득 후 현지인인 청구외 김○○○와 토지는 청구인이 재배기술과 인삼종묘는 김○○○가 제공, 모든 발생비용은 1/2씩 부담, 인삼판매대금도 1/2씩 분배하는 조건으로 인삼을 공동경작하기로 1999.7.10. 계약을 체결하고 초창기 인삼밭을 갈고 지력을 높이고 종묘를 파종할 때에는 공동경작인과 함께 작업하였으나, 인삼파종 후 부수작업시에는 자주 참석하지 못하였더라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118,681,000원의 경비를 공동경작인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아래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소재지에 출장·확인한 바 청구인은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마을주민인 전○○○는 실제 경작은 김○○○가 하고 있고 청구인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경작의 증빙서류로 제시한 공동경작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동경작에 관한 경비부담 및 소득금액의 분배내용이 단순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토지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공동경작자 김○○○에게 공동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개인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결여되며, 청구인이 김○○○계좌에 송금한 금액도 2003년까지 59,181천원에 불과하여 이 금액이 인삼재배와 관련한 공동경비 부담분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김○○○와 함께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생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지대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김○○○와 공동으로 인삼을 재배하기로 약정하고 토지는 청구인이 제공하고 인삼종묘와 인삼재배기술은 김○○○가 제공하며 경작비용은 1/2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퇴비용 작물재배시에는 청구인과 김○○○가 함께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경작계약서, 김○○○의 경작노트, 경작 현장사진, 전○○○의 확인서, 소재지 면장의 자경증명서, ○○○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및 경작확인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인삼재배경비의 1/2인 118,681천원을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과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과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쟁점농지는 농지 규모가 종전농지 면적 이상이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인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사실 및 쟁점농지에는 다년생 식물인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전○○○는 현지 출장한 세무공무원에게 사실을 오해한 상태에서 취중에 강요에 의하여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확인 내용 중 ‘쟁점농지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김○○○가 형제와 인삼을 재배 중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광경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와 전○○○의 확인서 및 심판관회의 당시 청구인과 김○○○가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퇴비용 작물을 재배할 당시에는 경작에 일부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인삼 재배를 시작한 이후에는 인삼 재배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김○○○가 전담하고 청구인은 인삼 재배에 노동력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농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호에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었고, 제6호에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김○○○와 공동경작약정서를 작성하고 노동력을 일부 제공하여 인삼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도 인삼재배에 청구인이 상시 종사하거나 인삼경작에 소요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2조 에서 정의하는 "위탁경영"의 한 형태로 보이는 이 건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 에서 "자경"으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