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737 선고일 2005.01.26

실소유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배우자가 실소유자의 인감증명 등을 명의자에게 발급하여 통장을 개설한 점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737(2005.1.21) t;">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외 최○○○이 1992.3.17. 주식회사 세종【반도체부품 제조업, 당초 ○○○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하위세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1996.2.13. ○○○으로 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하고, 청구외법인①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최종식은 2000.9.8.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 68,000주를 청구인 소유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고, 2000.3.15.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 2,000주(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 68,000주를 합한 70,000주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3.9.13. 청구인에게 2000.3.15. 증여분 2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2,800,000원과 2000.9.8. 증여분 387,457,200원에 대한 증여세 98,986,18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최○○○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주식명의개서는 청구인이 미리 인지할 수 없었고,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규정은 경영권장악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데 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사실상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할증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비현실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할증된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한다.

(3) 청구외법인②는 증여시점(2000.3.15.)은 물론 조사시점(2003년)까지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태로 코스닥등록과 무관한데도 청구외법인①의 사례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남편인 유○○○가 최○○○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청구인 명의로 ○○○를 개설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최○○○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제시없이 막연히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선의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가 적용되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는 동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②는 주주명부상 최○○○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최○○○ 소유의 ○○○ 소재 대지 721평방미터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2002.10.18.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채권최고액 6억원)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는 청구인의 남편 유○○○가 직접 개설하여 최○○○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심판청구단계에 와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②는 주주명부상 최○○○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