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736 선고일 2004.10.20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736(2004. 10. 2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30 상속을 원인으로 ○○○번지에 소재한 답 2,460㎡중 9분의 5(장○○○ 9분의 3, 이○○○ 9분의 2)를 취득하고 그 중 9분의 3.66(장○○○지분 전부, 이○○○지분 9분의 0.6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3.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4.7.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재지인 ○○○시에서 직장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에도 차를 이용하여 경작하였으며, 1997년에 논을 복토하여 고구마, 땅꽁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에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동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4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도 ○○○구 등에서 거주하여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 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3.7.5 취득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1992.5.30 이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2.3.5 이○○○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초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92.5.30)하여 양도(2002.3.5)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기간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인 약 1년 4개월에 불과할 뿐 그 외 대부분 기간동안은 ○○○시 ○○○구 및 ○○○도 ○○○시 ○○○구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3호의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규정이 삭제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경과규정)에서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거주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1999.1.1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1전1552, 2001.9.10 같은 뜻).

(4)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는 "○○○"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2002.5.30)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1년 4개월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9.1.1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