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임대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사용에 의한 당초 증여재산이 임대보증금으로 추가로 증여받은 취득자금을 상계할 수 없음
구체적인 임대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사용에 의한 당초 증여재산이 임대보증금으로 추가로 증여받은 취득자금을 상계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724(2004.11.26)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16 남편 심○○○으로부터 ○○○번지 ○○○빌딩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2호, 503호, 504호(대지 100.721㎡, 건물 427.93㎡로 이하 "당초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과세미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12.31 같은빌딩 501호(대지 14.1㎡, 건물 59.66㎡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심○○○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7,450만원(매매대금 7,200만원, 중개수수료 200만원, 이사비용 50만원)과 당초증여재산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납부세액 24,286,850원 합계 98,786,850원을 남편 심○○○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당초증여재산가액 484,753,870원에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583,540,720원에 대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0,86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청구인이 2002.12.16 심○○○으로부터 기준시가 484,753,870원 상당의 당초증여재산을 증여받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인 5억원에 미달된다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은 심○○○이 전 소유자 주○○○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2002.11.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자금 7,450만원(매매대금 7,200만원, 중개수수료 200만원, 이사비용 50만원)을 ○○○은행의 심○○○ 계좌(○○○계좌 및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으로 지급하였으나 등기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2.11.30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고, 심○○○은 1990.8.8부터 ○○○ 소재 '심○○○치과'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1,390,480,069원 및 소득금액 249,750,703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2.12.16 당초증여재산을 취득한 후, 당초증여재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을 2003.1.4로 하여 2003.1.23에 부동산 임대업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월세를 210만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가, 2003.11.26 임대보증금을 7천만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2002.12.16 당초증여재산을 심○○○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일 이후에도 심○○○이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당초증여재산은 수증받은 즉시 적정임대료로 심○○○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심○○○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당초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심○○○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02.12.31) 이후인 2003.1.4에야 당초증여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당초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임대보증금도 당초 3천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3.10.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3.10.15부터 증여세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2003.11.16에야 7천만원으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은 당초증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임대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당초증여재산 증여일 이후 구체적인 임대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당초증여재산을 심○○○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당초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서로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