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중-2721 선고일 2004.10.29

거래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721(2004. 10. 2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5.15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교재교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9년 1기∼2000년 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5,6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6.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3,217,380원, 1999년 2기분 5,034,710원, 2000년 1기분 950,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기구인 비이커외 여러품목을 청구외 김○○○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김○○○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다른곳의 세금계산서를 빌려 청구인에게교부한 것이고 청구인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김○○○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는 1999년 1기∼2000년 1기인데 김○○○의 확인서에는 거래시기가 2001.4.12∼2001.12.26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인도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ㅇㅇㅇㅇㅇㅇ로 되어 있어 이 건 거래와는 무관한 내용인 바, 자료상과의 거래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및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2003.12.10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999년∼2000년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매출내역을 조사한 바 매입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 업체 및 업종 상이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및 법인대표자 김도광을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자료상 협의자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기구인 비이거등을 구입하였는데 김○○○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다른곳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빌려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가 2003년 3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도 1999.4.7부터 2000.5.24까지 인데 반하여 김○○○의 사실확인서는 김○○○ 본인이 청구인(○○○)에게 물품(비이커등)을 2001.4.21부터 2001.12.26까지 공급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어 ㅇㅇㅇㅇㅇㅇ의 세금계산서를 빌려서 청구인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내용인 바 처분청에서 적시한 대로 청구인이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한 김○○○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는 실정이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