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720(2004. 10. 30) 46,726,330원의 부과처분은 ○○○번지에 소재한 건물 2,213.22㎡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숙사(400.00㎡)와 식당 및 사무실(296.80㎡)에 대하여는 공장(0.6)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18 ○○○번지 및 ○○○번지에 소재한 대지 4,215㎡,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장건물 2,21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1.7.1 부동산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며, 2002.12.30 쟁점부동산을 김ㅇㅇ에게 일괄양도한 후 2002.12.31 폐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과세표준을 324,661,438원으로 산정하고, 2004.3.2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46,72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8,922,02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 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 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 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1.7.1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2.12.30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850백만원에 일괄양도한 후 2002.12.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양수자는 2003.1.1을 개업일자로 하고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양수자간의 과세유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의 노후화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수자가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매매계약서 등에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850백만원)이 토지의 기준시가(638,384,000원)대비 133%에 달하고 있으며 양수자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는 것이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건물(2,213.22㎡)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숙사(400.0㎡)와 식당 및 사무실(296.80㎡)에 대해 "0.9"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반면에, 청구인은 주용도인 공장의 용도지수 "0.6"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주용도란에 "공장외 5건"으로 기재되고 공장면적(1,464,54㎡)외에는 기숙사나 사무실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 공장이 주용도임을 알 수 있고, 2002.1.1 시행의 국세청장고시 제2001-29호을 보면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중 용도지수의 적용요령(11-나-4)에서 "주용도가 공장 등의 시설로서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기숙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용도인 공장의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기숙사(400.0㎡)와 식당 및 사무실(296.80㎡)에 대한 용도지수를 공장의 용도지수인 "0.6"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