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704 선고일 2004.12.09

제반정황을 종합할 때, OOO은 비상근 임원으로 청구법인에게 주로 소송 및 경영분야에 대한 자문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판정되므로 실질적인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704(2004. 12. 8) P>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알누미늄샷시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정○○○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고, 정○○○에게 1999∼2002사업연도에 급료 182,530,200원(1999년 26,530,200원, 2000년 42,681,200원, 2001년 53,480,200원, 2002년 60,280,200원, 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정○○○이 청구법인에 상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급료를 손금부인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4.5.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건 184,070,580원(1999사업연도 7,429,380원, 2000사업연도 100,938,230원, 2001사업연도 44,216,710원, 2002사업연도 31,486,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정○○○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인 정○○○으로부터 사업확장 및 그에 따른 위험성 관리, 기타 법률관계, 거래처 부실에 따른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자 및 실무자가 자문을 받아왔고, 정○○○이 상근은 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자문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적게는 월 2∼3회 많게는 일주일에 2회 정도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수관계자라 하여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료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급료를 지급한 것도 아님에도 쟁점급료를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액 취소하거나 일부를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정○○○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보관한 서류에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1992년 이후 청구법인에 근무했던 생산이사 김○○○이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정○○○의 근로 제공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급료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동 급료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근 고문인 정○○○에게 지급한 쟁점급료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정○○○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고 1999∼2002사업연도에 쟁점급료 182,530,200원(1999년 26,530,200원, 2000년 42,681,200원, 2001년 53,480,200원, 2002년 60,280,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정○○○이 청구법인에 근로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급료를 손금부인하는 등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급료를 현금으로 정○○○에게 지급하고 동 급료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인 정○○○을 고문(직책 전무이사)으로 위촉하여 실제로 경영·법률자문 등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의사록, 정○○○의 이력서, 청구법인의 연혁 및 연도별 매출추이, 자문업무 요약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사회 의사록(1997.3.15)을 보면, '정○○○을 고문을 위촉하고, 보수는 월 2,700천원(상여는 전무이사에 준함)으로 하고, 1997.4.1부터 위촉(1년으로 하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을 시 1년씩 연장)하고, 자문활동은 방문, 전화, 연구 및 자료 검토 외 법률문제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보관한 이사회 의사록은 1998년 이후의 이사회 의사록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위 의사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오○○○의 실인(도장)이 1998년 이후의 이사회 의사록의 실인(도장)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정○○○의 이력서를 보면, 정○○○은 ○○○생으로 1965년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청 등에서 30여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10월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정○○○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자문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된 '자문업무 요약표(소송분야, 경영분야)'를 보면,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과 자본금 증자 등 청구법인에서 일어난 주요사건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초 세무조사시 처분청은 정○○○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정○○○은 고문으로서 회사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고, 제반 법률적인 절차, 문제 등에 대하여 실무자들의 자문역을 수행하면서 적게는 월 2∼3회에서 많게는 일주일에 2회 회사에 나와 자문역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결재라인에도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위촉 당시 자문인력이 필요하였고, 정○○○은 청구법인에 이러한 자문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으며, 비상근 고문(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상근으로 위촉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지급한 급료도 다른 임원의 급료를 과다하게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이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자문 등을 제공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1992년 이후 청구법인에 근무했던 생산이사 김○○○은 '도장사업부의 사무실 근무 관리직은 본인과 오○○○상무이사가 있었으며 이외 다른 관리자나 임원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2003.9)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료의 손금산입 여부 판단은 당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 비상근 임원의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안인 바, 이 건의 경우 1997.3.15자 이사회 의사록에 정○○○을 비상근 임원(고문)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의사록은 당초 세무조사시 제시되지 못했던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정○○○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정○○○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이사 김○○○은 정○○○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급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정당한 인건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급료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