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697 선고일 2004.12.22

당초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잘못 소명안내한 9인승 이상인 지프형 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97(2004.12.2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5.15. 개업하여 ○○○도 ○○○에서○○○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0년 제1기 중 ○○○공장으로부터 갤로퍼Ⅱ 차량(차종 대형승용, 승차정원 9명)을 공급가액 15,818,000원에 매입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인 지프형 자동차이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2.5.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59,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6월 직원들의 출퇴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던 차에 자동차회사 판매사원의 신차구입 권유와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 직원의 답변을 듣고 쟁점차량을 구입하였다. 그 이후 4년이 지난 2004년 1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구입한 차량이 9인승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는 매입세액부당공제 여부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았으며, 소명기한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이 과세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므로 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차량은 9인승 소형승합차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청구인이 차량구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담까지 해 주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그 과오를 전가하여 매입세액 및 과태료까지 고지함은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쟁점차량은 운수업에서 직접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지프형 차량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다. (생략)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중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쟁점차량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 중 지프형 자동차이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2,759,630원(본세 1,581,80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177,830원)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명안내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차량이 9인승 소형승합차이므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초 차량구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을 신뢰하여 쟁점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이제 와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매입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2000년 6월 ○○○로 구입한 갤로퍼Ⅱ승합차로 차종은 대형승용, 용도는 자가용, 배기량은 2476㏄, 승차정원은 9명 등임이 자동차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지프형 자동차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명안내문(2004.1월)에는 청구인의 쟁점차량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9인승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2004.1.28까지 동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여 고지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위의 내용과 같이 9인승 이상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쟁점차량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지프형 자동차임을 인지하고 청구인의 소명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쟁점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고, 9인승 지프형 자동차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