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689 선고일 2005.01.27

공급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만한 점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조업(발화성 합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3년 제1기 중 공장건물(2,108.27㎡)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37,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고 관련 매입세액 53,700천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가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5.7.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966,9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주)로부터 교부 받았는 바, 공장건물 신축은 총 공사금액 578,352천원에 ○○○(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사대금 중 306,000천원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 받아 ○○○(주)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장건물이 2003.6월 준공되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는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주)에게 송금한 금액은 입금 즉시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담당직원(안○○○)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주)가 청구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37,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고 관련 매입세액 53,700천원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가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5.7.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966,9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주)로부터 교부 받았는 바, 공장건물 신축은 총 공사금액 578,352천원에 ○○○(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사대금 중 306,000천원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 받아 ○○○(주)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장건물이 2003.6월 준공되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는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주)에게 송금한 금액은 입금 즉시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담당직원(안○○○)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주)가 청구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주)는 2002.8.23. 개업하여 2003.3.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7개월 동안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5,057,13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인 ○○○세무서가 2003.12월 동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주)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동 자금이 다시 출금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03.2.24. 출금액 중 1,000만원의 경우는 청구인 사업장의 경리담당직원인 안○○○이 출금수표(100만원수표 10매)에 이서하여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단순히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주)와의 거래에 있어 동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점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