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대상이 아니고,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은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불복대상이 아니고,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은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OOO에 근무하던 근로소득자로 2003년 9월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주)OOO는 1999년 말 노사합의를 거쳐 1999.6.30자로 소급하여 퇴직금제도를 변경하여 전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년도중 (주)OOO로부터 퇴직금제도 소급폐지에 따른 보상금 1,572,400원 및 중간정산퇴직금 5천만원과 1차분 지연이자 1,344,600원을 지급받았고, 2001년도중 나머지 퇴직금 24,051,480원과 2차분 지연이자 1,365,530원을 지급받았으며 (주)OOO는 당초 위 보상금 1,572,400원은 근로소득으로, 위 지연이자 2,710,13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884,944원(이하 “쟁점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조정환급받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4.1.13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O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쟁점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138,886원(이하 “쟁점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아무런 처분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하 각호생략)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재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2003.12.30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사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2003.12.30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2003.12.30신설)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 이 건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O가 2000.2.22 퇴직금제도 소급변경에 따른 보상금 1,572,400원 및 2000.5.9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1,344,600원을 지급하고 이를 각각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으로 보아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2002.5.17 처분청이 유권해석 및 국세심판결정에 의거 위 보상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인 쟁점국세환급금 884,944원을 (주)OOO에게 조정환급하면서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환급가산금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주)OOO에게 지급하라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처리기한인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가 한 불복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는 요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를 살펴본다.
(3)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가 납부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또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 OO OO)이다.
(4)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그 소득자가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