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2. 양수법인에게 주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8.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바 주택은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고가주택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함
2002.11.12. 양수법인에게 주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8.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바 주택은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고가주택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84(2004.11.9)
○○○세무서장이 2004.5.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30,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77.10.4 취득한 ○○○번지 대지 312.8㎡상에 2층 주택 228.1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1981.9.23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보유하다가, 2003.2.28 쟁점주택을 (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계약금을 수령한 2003.1.28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2003.1.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의거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5.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3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제62조 제2항 제2호·제63조·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제143조 제3항 제1호·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조【고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제159조의 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 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0.4 취득한 대지 312.8㎡상에 1981.9.23 2층 주택(연면적 228.17㎡: 1층 113.79㎡, 2층 80.73㎡ 및 지층 33.65㎡)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2003.2.28 쟁점주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매매대금 1,182,750,000원)하였는 바, 쟁점주택이 2003.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2002.11.12)과는 달리 2003.1.28에야 계약금의 수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성립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11.12 양수법인과 체결한 부동산공동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청구인소유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는 "계약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며 그 후 자동해지되기로 한다. 사업지내 공동매매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가 100% 징구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전부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해결한 후 14일이내에 청구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양수법인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일단의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동의나 토지사용승낙 등의 제반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야 계약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여진다. (나) 부동산공동매매계약서(9매) 및 대지사용승낙서, 양수법인의 예금거래명세서(○○○은행, ○○○) 등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2002.10.20∼2002.11.12 기간 중에 청구인 등 9인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2002.12.26까지임), 2003.1.28 청구인을 포함한 양도자 9인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모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세무서장이 2004.5.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30,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77.10.4 취득한 ○○○번지 대지 312.8㎡상에 2층 주택 228.1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1981.9.23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보유하다가, 2003.2.28 쟁점주택을 (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계약금을 수령한 2003.1.28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2003.1.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의거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5.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3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제62조 제2항 제2호·제63조·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제143조 제3항 제1호·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조【고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제159조의 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 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0.4 취득한 대지 312.8㎡상에 1981.9.23 2층 주택(연면적 228.17㎡: 1층 113.79㎡, 2층 80.73㎡ 및 지층 33.65㎡)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2003.2.28 쟁점주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매매대금 1,182,750,000원)하였는 바, 쟁점주택이 2003.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2002.11.12)과는 달리 2003.1.28에야 계약금의 수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성립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11.12 양수법인과 체결한 부동산공동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청구인소유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계약의 효력)에서는 "계약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며 그 후 자동해지되기로 한다. 사업지내 공동매매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가 100% 징구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전부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해결한 후 14일이내에 청구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입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양수법인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청구인을 포함한 일단의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동의나 토지사용승낙 등의 제반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야 계약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여진다. (나) 부동산공동매매계약서(9매) 및 대지사용승낙서, 양수법인의 예금거래명세서(○○○은행, ○○○) 등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2002.10.20∼2002.11.12 기간 중에 청구인 등 9인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2002.12.26까지임), 2003.1.28 청구인을 포함한 양도자 9인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모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그리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양수법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된 일단의 매수토지상에 공동주택건설신축공사를 진행(시공사: ○○○주식회사)하고 있음이 공사현장 촬영사진(4매)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11.12 양수법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주택건설신축 사업지내 일단의 다른 토지소유자와의 제반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2003.1.28 양수법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이 건의 경우 2002.11.12 체결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효력(성립)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매매계약일을 계약금 수령일인 2003.1.28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2003.1.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