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사례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77(2004.11.30)
청구인은 2002.12.26 ○○○를 형수(兄嫂)인 정○○○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2003.10.15∼2003.11.30간 청구인의 형(兄) 서○○○(2002.11.13 사망)의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3.2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6,37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의 형수(兄嫂)인 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형(兄)인 서○○○의 재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3.10.15∼2003.11.30간 청구인의 형(兄)인 서○○○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인 정○○○가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매매거래가 아닌 증여로 판단된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형의 소유재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형의 소유토지 45,575㎡ 가운데 쟁점토지를 포함한 330㎡를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재산관리에 착수하였고, 이에 따라 형의 소유재산을 분할측량, 경계측량 및 매각등을 본인 주도하에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형의 대리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재산관리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산관리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관리 대리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이 약정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형(兄)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형의 대리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산관리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별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등을 받기로 하고 형의 재산관리에 착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재산관리의 대가로는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증여에 의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