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이 지목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지번변경이라는 사실과 형질변경준공일이 증여일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아 증여당시 실제지목이 임야가 아닌 대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지목인 임야로 봄이 타당함
형질변경이 지목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지번변경이라는 사실과 형질변경준공일이 증여일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아 증여당시 실제지목이 임야가 아닌 대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지목인 임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74(2005. 4. 18.) 청구인의 배우자 윤○○○이 1998.6.12. 본인 소유인 ○○○ 1039-12 소재 ○○○여관과 김○○○ 소유인 ○○○산55-6, 임야 9,917㎡(이하 "갑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55-11, 임야 7,191㎡(이하 "을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55-14, 임야 1,926㎡(이하 "병토지"라 한다) 및 주택 99.82㎡(이하 "위 3개 토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한 후 1998.6.22. 소유권이전등기시 갑토지는 본인명의로, 을토지는 그의 아들인 최○○○ 명의로, 병토지 및 주택은 그의 남편인 청구인 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병토지를 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고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1998.6.22. 증여분 증여세 11,07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장의 조회내용에 의하면, 갑 및 병토지에 대한 1998.3.31.자 등록전환은 지목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지번변경(축적변경)이라는 사실과 갑토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일은 1997.7.30.이나 그 준공일은 1998.9.28.인 사실 및 병토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일은 1997.9.11.이나 그 준공일은 1998.10.27.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법인)에 의하면, 작성일이 2003.12.2.로서 감정평가액은 811,314,680원이며,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에 1998.3.31. 현재의 가격산정을 위한 소급감정평가로서 ○○○리 344-3 및 ○○○리 344-4토지는 당시 현황조사가 곤란하여 의뢰인의 설명에 따라 평가당시 현황지목을 현상태인 전원주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상정하여 비교표준지도 인근지역내 대지로 선정하는 조건부 감정평가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감정평가서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도 작성일이 2004.3.19.로서 감정평가액이 848,497,610원으로 위 감정평가서와 같은 취지의 소급감정평가서로 나타난다. 살피건대, 갑 및 병토지에 대한 1998.3.15.자 형질변경이 지목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지번변경(축적변경)이라는 사실과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준공일이 병토지 증여일(1998.6.22.) 이후인 1998.9.28.(지목변경일은 2003.3.15.)과 1998.10.27.(지목변경일은 1998.11.30.)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병토지 증여당시 갑 및 병토지의 실제지목이 임야가 아닌 대지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지목인 임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병토지의 증여당시 갑 및 병토지의 현황이 임야가 아니라 대지이므로 대지가격이 반영된 1999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병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