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4-중-2670 선고일 2005.04.21

법인의 임원 등이 자산을 횡령한 경우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70(2005. 4. 20.) 慕關撚轢�2003년 귀속분 5,502,691,440원과 2004년 귀속분 1,008,864,000원의 부과처분은, 상여처분금액 중 법인의 사업에 사용된 4,297,976,000원과 2003.12.31.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3,432,89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98,372,500원의 부과처분은,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3,000,000원과 (주)○○테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6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번지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 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1) 장부상 계상된 선급금 중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리 302-2외 7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공장”이라 한다) 매입 대금 1,700,000,000원, 청구외 조○○○에게 지급한 ○○○동 837-11번지 대지 및 건물(이하 “○○○사무실부동산”이라 한다) 매입대금 2,000,000,000원, 정○○○에게 지급한 ○○○스(주)의 발행 주식매입대금 1,500,000,000원(이하 “○○○스주식”이라 한다) 합계 5,200,00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2) 2003.8.1.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되어 예금계정에 계상된 9,599,999,96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3) 2003.4.23. 중국현지법인인 ○○○공사의 출자지분(52%)을 양도하고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양도대금 중 1,310,000,000원(이하 “쟁점○○○ 출자지분 양도대금”이라 한다)과 2003.11.14. 사채의 납입대금으로 입금되었으나 2004년 조사일 현재 인출된 액면가액 5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6매 총 30억원(이하 “쟁점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가공자산 및 자산누락금액 19,109,999,960원을 각 익금산입하여 조○○○, 박○○○, 조○○○ (이하 “조○○○등”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4.2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5,502,691,440원,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1,008,864,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3.2기에 아래 〈표〉과 같이 (주)○○○외 2개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이행되지 않고 취소되었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4.4.24.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98,37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가) 법인의 소득은 확정결산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가공자산 역시 확정결산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건은 2003.4.12. 유상증자(이하 “1차유상증자”라 한다)의 납입자금 6,189,997,000원과 2003.8.1. 유상증자(이하 “2차유상증자”라 한다)의 납입자금 9,999,999,660원(이하 전체를 “쟁점유상증자대금”이라 한다)은 조○○○가 개인적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시켜 사용한 것이며, 쟁점○○○에 대한 출자지분의 처분대금에 대하여도 양수자인 (주)○○○의 대표이사 임○○○과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1,310,000천원을 횡령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자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현재까지 조○○○등이 횡령한 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어 개별적으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준비중인 8,107,476천원과 2003사업연도 말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3,432,890천원을 합한 11,540,366천원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조○○○등이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4.2.21. 조○○○등을 횡령행위로 고소한 상태이며, 2004.3.1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조○○○등이 횡령한 자산 중 아래 〈표〉와 같이 현재까지 자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8,107,476천원과 2003.12.31.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 3,432,890천원이 있고, 기타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법인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익금을 귀속시킨 경우 또는 임원이나 사용인의 횡령행위를 법인이 추인한 경우에 처분하는 것인 바, 이건과 같이 당초부터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기 위하여 구성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고 법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 불과하며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법인이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액에 더하여 범법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까지 법인이 대신 납부하도록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가) (주)○○○과의 거래는 2003.8.20. 동 법인으로부터 ○○○리 75-11 공장용지 10,823㎡ 및 위 지상 공장건물 967㎡를 722,000천원(토지 370,000천원, 건물 320,000천원, 건물 부가가치세 32,000천원)에 매수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그중 330,000천원이 결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주)○○○이 약속어음 액면금액 200,000천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보아도 동 매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주)○○○으로부터 330,000천원(부가가치세 33,000천원 별도) 상당의 기계를 매입하고 매입대금 363,000천원을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여 만기결제되었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주)○○○로부터 자재 370,000천원, 기술이전료 1,230,000천원 합계 1,6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사업 일부를 매입하고 현금 175,000천원과 액면금액 1,212,500천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며, (주)○○○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약속어음 중 결제된 37,500천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도 동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바, 유상증자의 주체는 조○○○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고, 유상증자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인출되고 없거나 선급금으로 지급된 자산이 가공임이 확인되며, 조사일 현재 쟁점○○○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과 쟁점양도성예금증서 등이 유출되고 없으므로 이를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주)○○○과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인 (주)○○○이 당해 거래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을 받았으며, (주)○○○으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도 인수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주)○○○와의 거래도 청구법인의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2004.1.8. (주)○○○에서 계약해지통지를 하였는 바, 위 거래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들 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가) 가공자산인지 여부를 법인의 확정결산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법인의 임원 등이 자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한 시점에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유보처분한 후 회수할 수 없거나 포기한 경우 사외유출로 볼 것인지 여부 (다) 임원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자산을 횡령한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주)○○○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취소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2)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변동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그리고 2003.4.1 (주)○○○외6명(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청구법인의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들은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1,460,000주 중 656,990주(약 44.999%)와 회사 경영권을 총 매매대금 4,598,930천원(1주당 7,000원)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주금납입 통장 등을 살펴보면, 먼저, 1차유상증자는 2003.3.18. 및 2003.4.2.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 1,125,454주를 주당 발행가액 5,500원으로 발행하며, 청약증거금 납입은 2003.4.11.까지 하기로 결의하였고, 동 유상증자대금은 2003.4.11. 아래 〈표〉와 같이 ○○○ ○○○동지점에 예금주는 (주)○○○로 하면서 거래도장 또는 서명자는 (주)○○○으로 된 계좌와 개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2003.4.14. 입금되어 되어 2003.4.14∼2003.4.15.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그리고 2차유상증자는 2003.7.21.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10,309,278주를 주당 발행가액 970원으로 발행하며, 청약증거금 납입일을 2003.7.31.로 의결하였으며, 동 유상증자대금은 1차유상증자시 개설한 ○○○ ○○○지점 계좌(○○○)에 2003.8.4. 청약증거금으로 9,999,999,66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3.8.14.까지 7회에 걸쳐 전액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된 ○○○공장 및 ○○○사무실부동산 매입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공장 매입과 관련하여 동 부동산 소유자인 이○○○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2003.5.28. 총매매대금을 3,300,000천원으로 계약을 한 후, 2003.7.14. 총매매대금을 3,530,000천원으로 변경하였는 바, 2003.7.14. 체결한 계약서상 계약금은 6억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2003.8.5. 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130백만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약정되어있으며, 별지에 준공시까지 공사해야 할 부분으로 진입로 확·포장공사, 600㎾ 수전설비 완료, 정화조 100인용 추가공사 및 현재 설비 가동확인 등 7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매도인 이○○○와 청구법인간에 위 거래와 관련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2003.12.18. 매도인(이○○○)측이 잔금이행을 촉구한 후 2004.1.13. 잔대금 미납을 귀책사유로 하여 해약통고서를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1.13 이○○○에게 동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6억원(2003.7.14), 중도금 8억원(2003.8.5.)을 지불하였으나, 계약내용상 매매부가조건 중 진입로 확장공사 등이 미완료되었고, 이는 계약위반사유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및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총 14억원)을 요구하고, 2004.6.11. 수원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소송(2004가합7821)을 제기하여 소송 계류중이다.

② 서울사무실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2003.6.2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조○○○로 되어 있고, 총 매매대금을 4,500백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450백만원, 2003.6.27. 중도금으로 1,550백만원, 2003.9.27. 잔금 2,500백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조영규가 2003.6.23. 발행한 계약금 450백만원과 2003.6.27. 발행한 중도금 1,550백만원의 영수증과 청구법인의 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영수증상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2003.6.23. 계약당시 소유자는 조○○○가 아니고 김○○○로 되어있다. (라) (주)○○○의 주식 매입 및 전기자동차 개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과 청구외 정○○○이 2003.5.13.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목적물을 계약일 현재 (주)○○○의 총 발행주식 400,000주(기명식 보통주식, 1주의 액면금액 5,000원)중 정○○○이 소유한 주식 120,000주(계약일 현재 미발행 주식) 및 경영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으로 하고, 총 양도가액을 1,500백만원으로 하며, 동 양도대금은 계약금으로 500백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실사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청구법인은 위 주식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2003.5.16. (주)○○○ 정○○○이 발행한 1,500백만원의 입금표만 제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03.12.4. (주)○○○의 대표이사 정○○○은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조○○○ 개인으로부터 받은 532,900천원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141,415천원은 (주)○○○의 투자계약과 관련한 대금이며, 주식양도계약일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식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본 주식양도계약은 원인무효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② (주)○○○가 2003.12.4. 청구외 (주)○○○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2003.4.7. (주)○○○와 (주)○○○이 체결한 전기자동차 투자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조○○○ 개인으로부터 532,900천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과 청구법인으로부터 141,415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주)○○○으로부터는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이 총 26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전기자동차 투자 계약은 계약불이행 및 계약원인무효임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과 (주)○○○은 2003.3.25. 체결한 발주계약서상 전기자동차 개발과 관련하여 총 제작비 5,000백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2003.9.1.∼2003.12.29. (주)○○○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어음 액면금액 총 1,685,936천원이 결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조○○○ 등이 횡령한 자금 중 앞에서 주장하는 자산이외 (주)○○○에 기계장치 매입대금으로 166,540천원, (주)○○○에 금융기기업무 제휴의 대가로 14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주)○○○와의 거래는 2003.9.24. 체결한 기계매입계약서상 AIR DROP HAMMER 등 기계 4대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325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어음으로 166,540천원이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결제되었다.

○○○ 그리고, 위 거래에 대하여 2004.3.24. (주)○○○는 청구법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166,540천원은 계약위약금으로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 해약 통고서를 보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4.10.27. ○○○지방법원에 동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주)○○○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서는 없으나, 2004.1.13.부터 7차례에 걸쳐 교환한 서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2.22.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당좌수표(○○○)로 지급하여 결제된 1억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4천만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은 140백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기 입고된 부품 중 73,059,670원 상당의 부품이 불용자재로 남게되어 청구법인에게 상환할 금액에서 70백만원을 상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위 당좌수표(○○○)는 2003.12.30.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교환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대금 및 쟁점양도성예금증서의 횡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중국 현지법인인 쟁점○○○에 대한 출자지분(동 법인의 52%)은 2003.4.23. 청구법인(대표이사 박○○○, 부회장 조○○○, 이사 유○○○, 부사장 조○○○이 서명날인)과 매수인 (주)○○○(대표이사 임○○○)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동 출자지분은 2003.4.2. 조○○○외 2인과 임○○○이 작성한 채무변제각서에 의거하여 양도하며, 양도금액은 13억원이고, 임○○○이 보유중인 조○○○와 관련된 일체의 기존채무를 완제하기로 하고, 청구법인(대표이사 박○○○)이 2003.4.23. 위 양도대금 1,310,000,000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② 쟁점양도성예금증서는 2003.11.14.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조○○○와 조○○○을 쟁점양도성예금증서 및 2차증자자금 99억원의 횡령 등을 사유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다시 2004.2.12. 조○○○를 같은 사유로 ○○○검찰청에 고소하였음이 각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내용 중 이건 관련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단기대여금 2003.8.1(2차) 유상증자와 2003.10.22 유상증자(허위납입) 자금 28,000,053천원, 쟁점양도성예금증서로 인출한 3,000,000천원, 쟁점 문등동아정기의 출자지분 매각대금 1,310,000천원을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동 임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임원들에 대한 단기차입금 4,038,485천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② 선급금 선급금 중 9,606백만원은 신규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며, 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신규사업추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급금에서 만기 미도래등으로 지급어음에 계상되어 있는 3,552,231천원과 ○○공장 매매계약으로 지급한 1,700,000천원 중 상대거래처가 수령사실을 인정한 1,400백만원을 제외한 4,653,936천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③ 개발비

○○○와 청소차개발과 관련된 영업권인수 계약을 1,600,000천원에 체결하고 이를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2004.1월 회사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확실하게 되어 지급한 어음 기한 미도래분 1,035,000천원과 미지급금 547,500천원을 차감한 17,500천원을 무형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였다.

(2)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가) (주)○○○의 공장 매입과 관련하여, 2003.8.25.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리 75-11 토지 10,823㎡, 건물 967㎡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722,000천원(토지 370,000천원, 건물 320,000천원, 건물 부가가치세 32,000천원)에 약정하였으며, 위 매매대금 중 330,000천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어음이 결제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 동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

○○○세무서장이 (주)○○○에게 위 거래사실을 조회한데 대하여, 2004.2.11. (주)○○○은 2003.8.25. (주)○○○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선수금 150,000천원만 결제되고, 잔금 572,000천원은 결제되지 않은 관계로 토지 및 공장에 대한 모든 소유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흡수합병회사인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회신하고, 동 거래의 매출세액에 대하여 2004.2.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감)를 신청하여 2004.3. 환급을 받았다. 그리고 2004.4.22. 청구법인이 (주)○○○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578,000천원(2003.8.20. 발행분 200,000천원, 2003.12.18. 발행분 378,000천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에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주)○○○은 2003.12.30. (주)○○○에 합병되었음〕 (나) (주)○○○의 기계 매입과 관련하여, 2003.8.25.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36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 한편, 위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아래〈표2〉와 같이 어음을 결제함으로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 그리고 (주)○○○이 2004.3.13.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2003.8.25.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대금을 귀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당사는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동 기계의 인수지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손해가 막심하므로 2004.3.31.까지 인수해 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 (주)○○○의 사업 일부 매입과 관련하여, 2003.9.22.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총 양수도대금은 1,600,000천원으로 하고, 양수도 목적물은 재고자산,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 모든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 제품의 무형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2003.11.3. 체결한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에 의하면, (주)○○○의 ○○○ 제조기술의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총 기술료 1,230,000천원에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위 거래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고,

○○○ 위 거래에 대하여 (주)○○○는 2004.1.8. 청구법인에게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2004.1.15.까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해지통지를 하였으며, 2004.4.17. ○○○지방법원에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정리채권의 확정에 대하여 양자간에 다툼이 있어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 한편, 동 매매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한 바,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2003.10.31. 청구법인의 ○○○계좌(계좌번호 ○○○ 및 ○○○)로 이체된 140,000천원과 2003.12.1.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서 어음(○○○)이 결제되어 지급된 37,500천원이고, 2003.10.2. 지급하였다는 현금 35,000천원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 〈표2〉와 같이 정리채권 신고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 1,600,000천원 중 양수도계약 미지급잔금 352,500,000원과 미결제 어음(부도처리) 1,035,000,000원을 차감하면 212,500천원이 되는 바, 현금지급액 35,000천원을 포함한 212,500천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

  • 라. 판단

(1)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3.4.12. 1차 유상증자 납입자금 6,189,997,000원, 2003.8.1. 2차 유상증자 납입자금 9,999,999,660원 및 쟁점○○○ 출자지분 양도대금 1,310,000,000원은 법인의 확정결산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은 자산을 증감시키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그 귀속이 확정되는 것인 바, 이건 1차 및 2차 유상증자는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하여 자본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쟁점○○○ 출자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모든 금원을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자산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조○○○등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시점에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유보처분한 후 회수할 수 없거나 포기한 경우 사외유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조○○○, 박○○○, 정○○○ 등은 2003.3.21.부터 청구법인이 정리절차개시결정될 때까지 서로 바꿔가면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유상증자 및 신규사업투자 등 법인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들이 법인의 자산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외에 유출된 시점에 이를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조○○○등이 횡령하였다고 한 금원 중 아래 〈표〉와 같이 4,297,976천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003.12.31. 현재 장부상 임원 가수금 잔액 3,432,890천원은 2003사업연도 법인 결산시 조○○○등이 횡령한 금원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동 단기대여금에서 동 가수금 전액을 상계처리한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가수금 상당액은 조○○○등이 횡령한 금원이 회수되어 조○○○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조○○○등은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이건 조○○○, 박○○○, 정○○○ 등은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회의를 거쳐 유상증자 등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들인 바, 이들이 법인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하여 자신들에게 귀속시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된 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고, 소득처분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의 징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 (주)○○○과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관할세무서에 이건 거래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매출세액을 감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조사결과 이를 받아들여 환급결정을 하였는 바, (주)○○○과의 거래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주)○○○과의 거래는 기계장치 매입대금 전액이 지급되었으며, 거래상대방도 동 기계를 인수해 갈 것을 촉구한 사실로 보아 이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기계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중 상당부분이 미결제되었으나 잔금 및 미결제 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정리채권으로 ○○○지방법원에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확인소송이 계류중인 바, 이건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