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채무를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69(2005. 5. 9.)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2002.3.13 이○○○으로부터 ○○○ 887-4, 887-10, 887-11, 887-12, 산80-1 및 산 81-1 대지 및 임야 2,53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박○○○(청구인의 매부)가 2001.8.3 위 이○○○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2002.3.13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4.1.7 청구인에게 증여세 861,89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최근 3년간 20백만원에 불과하고, 보유재산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25평형의 아파트가 전부이므로 위의 채무를 승계할 자금능력이 없는 점, 채무 중 ○○○새마을금고 500백만원 및 ○○○은행 199백만원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이○○○의 대출금을 그대로 인수하여 상당기간 연체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8.29 (주)○○○과의 매매대금 중 4차 중도금으로 전액 상환한 점, 청구인이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거주지인 ○○○소재 은행에서 온라인 이체하지 아니하고 박○○○의 주소지 근처인 새마을금고 ○○○지점(○○○)까지 가서 직접 입금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위의 채무를 진정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6.12.29.개정) ㅇ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12.30. 개정)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의하여 그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면, 1960.1.19 박○○○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1.8.6 이○○○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2002.3.13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3.13 소유권이전등기된 대하여 2001.8.6 쟁점토지를 이○○○에게 명의신탁한 박○○○가 2002.3.13 이○○○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1,199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은행대출금통장사본, 대출금원장사본 및 이자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에게 2,539백만원에 양도 함에 있어 2002.5.28 계약금으로 254백만원, 2002.5.28 1차증도금 254백만원, 2002.6.14 2차중도금 126,850천원, 2002.6.25 3차중도금 118,900천원, 2002.8.29 4차중도금으로 785,250백만원 합계 1,539백만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1,000백만원 중 500백만원은 (주)○○○이 박○○○과 신○○○에게 직접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500백만원은 처분청인 ○○○세무서가 2003.10.6 청구인의 증여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주)○○○에 채권압류하여 청구인의 증여세에 충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주)○○○이 위 4차 중도금 785,250천원을 지급함에 있어 새마을금고 ○○○지점의 계좌(○○○)에 508,368,570원을, ○○○은행계좌(○○○)에 214,357,918원을 직접 송금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나머지 62,523,512원은 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문○○○이 (주)○○○에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에 대한 증여일 이후분의 이자상환액은 아래 <표2>와 같다.
○○○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고,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소재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이체하지 아니하고 증여자 박○○○의 주소지인 ○○○에서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동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를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쟁점채무보다 크므로 청구인의 재산상태 등 채무인수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청구인이 당해 채무의 일부 이자를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쟁점채무에 대한 인수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채무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당시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원리금 1,225,709,950원(원금 1,199,000,000원, 이자 26,709,950원)은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