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68(2005. 1. 14)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 내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119,934,1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1999년 제1기 50,000,000원, 1999년 제2기 40,018,100원, 2000년 제1기 29,916,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 대표 김○○○로부터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제1기 내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1999년도 및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 대표 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4.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80,00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59,53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03,260원,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8,538,620원 및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37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장부의 중용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1999년 및 2000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 김○○○와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동생 김○○○에게 송금한 은행송금영수증, 청구인 사업장의 1999년 1월∼2000년 3월 기간 매입·매출중량 비교표, 1999년 및 2000년 매입매출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은행송금영수증 8매를 보면, 청구인이 2001.2월∼2002.1월 기간 ○○○ 김○○○의 동생 김○○○ 명의의 ○○○ 예금계좌(○○○)에 8회에 걸쳐 33,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이 김○○○와 계속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동 금융자료는 ○○○ 김○○○와의 거래가 아닌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동 기간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김○○○와의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 1999년 1월∼2000년 3월 기간 청구인 사업장의 매입매출중량 비교표를 보면, 동 기간 제품매출량은 85,558㎏이고, 원재료 매입량은 85,823㎏이며, ○○○에서 69,079㎏, ○○○에서 16,744㎏을 각각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자료만으로는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그 밖에 이 건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 청구인의 1999년 및 2000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소득세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쟁점가공매입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며, 결정후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이 1999년 41.8%, 2000년 7.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1999년 및 2000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