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양도시 3년 보유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한 환급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3년 보유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한 환급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62(2005. 3. 10.) FONT SIZE=5>이 유
청구인은 1998.3.5 ○○○ 소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0.11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 지상에 신축중인 ○○○, 32평형;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2003.11.24. 양도하고, 2004.1.5. 당초 양도소득세 10,529,63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4.6.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4.5.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 청구인은 1998.3.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0.11.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동 사업계획승인 후인 2003.11.24.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건축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보유기간 3년이상)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7항은 1999.1.1.∼1999.12.31. 사이에 주택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1998.3.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1999.10.11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