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662 선고일 2005.03.10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3년 보유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한 환급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62(2005. 3. 10.) FONT SIZE=5>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3.5 ○○○ 소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0.11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 지상에 신축중인 ○○○, 32평형;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2003.11.24. 양도하고, 2004.1.5. 당초 양도소득세 10,529,63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4.6.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4.5.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8년 3월에 취득하여 1999.10.11.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아파트 철거후 쟁점입주권을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자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하다가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 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3.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0.11.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동 사업계획승인 후인 2003.11.24.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건축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보유기간 3년이상)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7항은 1999.1.1.∼1999.12.31. 사이에 주택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1998.3.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인 1999.10.11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