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유물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661 선고일 2005.07.21

공유물분할이 지분율 변동없이 단순히 재분할 한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는 공유물 분할일이 아니라 본래의 취득일로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61(2005.7.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및 같은 동 ○○○(합계 992.02㎡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13. 및 2003.2.2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일부면적(259.18㎡)은 취득일을 공유물분할일인 2000.4.25.로 하고, 나머지 면적(732.84㎡)은 원래 취득일인 1985.1.1.(의제취득일)로 하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000,61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4.25.자 공유물분할이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정리한 것일 뿐이고, 소유지분면적에 변동이 없다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취득일을 원래 취득일인 1985.1.1.(의제취득일)로 하여 2004.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5인은 쟁점토지를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개발부담금과 건축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김○○○가 비용부담을 거부하여 2000.4.25. 공유물분할시에 김○○○ 지분을 나머지 4인이 취득한 것이고,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 공유물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면적중 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취득시기는 2000.4.25.이다. 김○○○의 탈퇴에 따른 대금은 토지 일부를 따로 공유물분할한 같은 동 ○○○를 김○○○ 단독소유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인이 보유하게 된 같은 동 ○○○과 ○○○의 토지가격이 더 높다고 항의하면서 대가를 요구하여 나머지 4인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총액 11,287,000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정산하였으므로 2000.4.25.에 양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0.4.25. 공유물분할일에 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김ㅇㅇ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같은 동 ○○○번지를 분할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4인의 소유면적이 분할전과 동일하므로 양도행위가 있었다 할 수 없으며, 나머지 4인이 보유하게 된 같은 동 ○○○과 ○○○의 토지가격이 더 높아 차액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으며, 실제 정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2003.1.13. 및 2003.2.27. 양도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의 공유물분할로 소유지분비율이 변동되었으나 소유면적은 변동이 없는 경우, 나중에 당해 토지 양도시 그 취득시기를 공유물분할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쟁점토지의 분할, 합병 및 양도소득세 신고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1984.1.14. 청구인등 5인이 ○○○번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2000.2.18. 같은 동 ○○○번지로 합병하였다.

○○○ (가) 2000.4.25. 김○○○의 공동소유 탈퇴로 같은 동 ○○○번지로 분할한 후, 김○○○가 ○○○번지를 단독소유하고, 나머지를 4인이 지분소유하게 되었다.

○○○ (다) 2003.1.13. 같은 동 ○○○번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분할하면서 청구인 소유면적이 446.02㎡가 감소되었고, 2003.2.27. ○○○번지 546㎡를 양도하였다.

○○○

  • 주) 당초 소유면적보다 446.02㎡가 감소(1,538㎡-1,092㎡)되었고, 그 후 2003.2.27.에 546㎡를 양도하였음 (라) 청구인은 양도면적(446.02㎡, 546㎡) 중 김○○○ 지분(2572/9845)에 해당하는 면적(116.52㎡, 142.66㎡)은 취득일을 2000.4.25.로 하고, 나머지면적은 1985.1.1.(의제취득일)로 신고하였다.

(2) 위 합병, 분할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4.25.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당초 청구인지분율은 2512.5/9845에서 3401.13/9845로 변동되었으나, 지분율이 변동된 것은 김○○○가 공동개발을 거부하여 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분할하여 김○○○의 단독소유로 함에 따라, 나머지 토지 면적으로 청구인등 4인의 당초 지분면적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고, 청구인의 실지 소유면적은 분할 전과 같은 2,464㎡로 변동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김○○○의 단독소유로 된 ○○○번지와 청구인등 4인이 보유하게 된 ○○○ 및 ○○○번지의 토지가격이 상이하여 차액을 정산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유물교환약정서와 정산내역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지급한 정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수도 있겠으나, 당시 공유물교환으로 지분율이 증가한 부분중 동 정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 또한, 김○○○도 정산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2000.4.25.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2000.4.25.자 공유물분할은 지분율 변동없이 단순히 재분할 한 것으로 보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