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652 선고일 2004.10.29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주류판매나 신용카드 평균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52(2004. 10. 2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27.부터 ○○○번지에서 135㎡(40.83평) 규모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4.5.24. 청구인에게 2002.7월∼12월분 특별소비세 6,686,000원 및 교육세 1,713,690원과 2003.1월∼6월분 특별소비세 4,575,300원 및 교육세 1,303,632원 합계 14,278,62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는 받았으나, 실제적으로는 노래방으로 운영하였고, 최근 노래방의 영업행태가 주류와 도우미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 됨에 따라 청구인도 2003.3월부터는 손님들이 원할 경우 도우미만을 불러 주었을 뿐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한 바 없으며, 건당 신용카드 매출 금액도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할 만한 고가의 금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허가면적(40.8평)이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과세기준 규모(30평) 이상이며, 동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매출금액을 보면, 건당 129천원으로 노래방 수준을 벗어나고 청구외 (주)○○○로부터 29,131천원의 주류를 구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인 유흥장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유흥 주점을 영위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는 받았으나, 실제적으로는 노래방으로 운영하였고 최근 노래방의 영업 행태가 주류와 도우미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 됨에 따라 청구인도 2003.3월부터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이 없이 손님들이 원할 경우 도우미를 불러 주었으며, 건당 신용카드 매출금액도 유흥 음식행위에 해당할 만한 고가의 금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현황과 영업장 광고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2.27. ○○○ 구청장으로부터 업소명을 '○○○'으로, 영업의 종류를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은 135㎡(40.83평)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득하였고 1996.2.27. 종목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58,681천원, 2003년 제1기 44,639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주)○○○로부터 29,131천원(2002.2기 15,773천원, 2003.1기 13,358천원)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사실상 노래방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과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액(건당 129천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실상의 노래방으로 운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