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시가를 국내 실제매입가액이 아닌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기계장치의 시가를 국내 실제매입가액이 아닌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608(2005. 12. 19) NT SIZE=5>2004.4.10.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50,069,88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19,818,82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9,291,9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06,280원과 2000년 농어촌특별세 22,684,91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39,29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70,49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03,07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03,34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303,320원,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상여) 2,683,370원, 합계 440,664,6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신청한 기계장치 등 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 청구법인이 종업원의 식대를 월 합계로 지급하고 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중 중국에 "○○○"라는 현지법인(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중국정부로부터 미화 2백만달러 상당의 기계장치의 투자를 승인받고 19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국내에서 1,899,562,584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이를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한 후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액을 1,899,562,584원으로 하였으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중국현지법인에게 컴퓨터본체 제조용 철판 등 자재를 D/A 90일 조건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평균 130일 이후에 회수하였고, 종업원에게 식권을 이용하여 간이사업자를 통하여 198,234,000원의 급식을 지원하면서 월 합계로 대금을 지급하고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00년도분 기숙사 임차료 58,559,900원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발행일이 2001.5.28.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기계장치 투자액 481,146,355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48,146,355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쟁점기계장치를 투자하고 1,899,562,584원을 투자한 것으로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하였으나 중국현지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2,528,639,732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시가를 2,528,639,732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1,899,562,584원과의 차액 629,077,148원을 익금산입하였고, 특수관계자인 중국현지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지급 약정일 보다 지연하여 대금을 회수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자금의 무상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42,203,315원을 인정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종업원 식대로 지급한 198,234,000원에 대하여 간이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발행일이 2001.5.28.인 2000년도분 기숙사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기계장치 투자액 중 410,837,015원은 실제 투자가 아니고 계정대체에 의한 단순증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신청액 48,146,355원 중 41,083,701원을 공제대상에서 부인하여, 2004.4.10. 청구법인에게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320,876,890원과 2000년 농어촌특별세 22,684,910원, 1999∼2001년 부가가치세 94,419,510원,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상여) 2,683,370원, 합계 440,66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중국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투자규모에 맞추어 투자예정가액을 정하여 투자계획서를 작성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실제로는 1,899,562,584원에 매입하였으나 중국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투자계획서에 맞추어 중국세관에 2,528,639,732원으로 신고하고 이 금액을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시가는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이 아닌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실지로 매입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초과수익을 달성하고 있어 현지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종업원 식대로 간이과세자에게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나 1식 2,500원으로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0년도분 기숙사 임차료는 임차료에 대한 당사자간의 분쟁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인 2001년 5월에 마무리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기계장치를 투자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는 것을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한 쟁점기계장치는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것이며, 이를 근거로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초과이익을 얻는 것과 지연회수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당초 회수조건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하였으며 지연회수하게된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연회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월 단위로 식대를 지급하는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되며, 과세기간이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에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다.
(4) 청구법인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국내에서 실제 매입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초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자금의 무상지원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3) 거래단위가 10만원 미만인 종업원 식대를 간이사업자에게 월 합계로 1회 10만원 이상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을 불비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4)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착오로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납세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로 전환을 요청하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신청이 없었더라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 법 제39조 및 동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 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내용연수(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복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미만인 경우 (10)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 ④ 이하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에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정부로부터 미화2백만 달러 상당(원화 25억원 상당)의 기계설비투자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쟁점기계장치를 1,899,562,584원에 매입하여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중국세관에 2,528,639,732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투자유가증권금액을 국내매입가격인 1,899,562,584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국현지법인은 현물출자 받은 쟁점기계장치 2,528,639,732원을 자본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2항은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사전에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수출면장을 받아 현물출자(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중국내 현물출자 과정 및 회계처리절차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수입)에 관하여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이 될 당시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된 후 이를 토대로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2,528,639,732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시가를 국내 실제매입가액이 아닌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수출면장상의 가격)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중국현지법인에 철판 등 원·부자재 등을 수출하고 당초 회수조건과 달리 거래대금을 지연회수하였으므로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 42,203,315원(2000년 14,987,9876원, 2001년 16,245,804원, 2002년 10,969,524원)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초과수익을 달성하고 있어 현지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중국현지법인에 철판 등 원·부자재를 D/A 90일 조건으로 약134억원을 수출하였으나 실제 수출대금의 회수는 130일 후에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서로 다툼이 없다. (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각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에 맞게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높은 이윤으로 상품을 매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출과 매출채권의 회수와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나 대가없이 매출채권을 당초 약정일 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으로 보아 자금의 무상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월 단위로 지급한 식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쟁점계산서는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의 경우 월 단위로 수취한 계산서의 경우 10만원이 초과되나 직원 1인당 식권 1매(2,500원)를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거래 건 당으로 볼 때 1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지연된 것이므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종업원들에게 1인당 1일 1개의 식권(1식 2,500원) 교부하여 전주 ○○○식당과 ○○○생고기 집, ○○○ 추어탕 등 3개의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거래처 식당은 간이과세사업자들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쟁점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 건물을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증금 72,000,000원에 월 임대료 12,960,000원의 조건으로 1998년 1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임차하였으나 건물의 경매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2000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임대료 58,559,9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하였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당사자간 분쟁이 마무리되자 2001.5.28. 임대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의무가 면제되고 지출증빙불비가산세도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월 합계로 지급하는 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되지만 이는 자금집행의 편의상 1개월 단위로 집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식권 1매 당 2,500원을 거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종업원 기숙사 임차료로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상이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3.9.24. 같은 뜻).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함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되는 것을 착오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신청이 없더라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2003.12.31까지 투자분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결정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세액공제신청을 필요적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청구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이 확인되면 세액공제신청이 없더라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1990.7.26. 같은 뜻).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착오로 임시세액공제신청을 하고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