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자가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존 분양받은 자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한 사례
상가분양자가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존 분양받은 자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92(2005. 4. 22) ">
청구인은 1996.6.3. ○○○ 210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분양대금: 95,555,000원)받아 1997.5.24.까지 대금 70,555,00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건물의 공급가액은 55,738,450원, 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안○○○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1997.3.17. 쟁점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이유로 법원이 2000.2.26.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건설이 2000.7.28. 낙찰받음에 따라 안○○○이 2000.6.13.(낙찰원인일)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매출취소, 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반면,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매입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573,845원을 불공제하였고, 여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10,103,0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이 사건은 안○○○이 ○○○건설에게 낙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법한 지, 그리고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2000.11.29.)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27. 등기이전약정에 따른 불이행을 이유로 안○○○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통보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안○○○에게 분양대금과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3) 2001.1.15. 청구인(분양취득자)·안○○○(상가분양자)·○○○건설(경매낙찰자) 3자가 작성한 약정서에는 ① 청구인은 ○○○건설에 금전 10,79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2001.1.31.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상환으로 ○○○건설은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며, ②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청구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건설에 금전 10,790,000원을 지급하였고 ○○○건설은 2001.1.31.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상가대금납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0,790,000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4)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안○○○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11.27. 안○○○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낙찰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안○○○에게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1999.11.27. 안○○○에게 상가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상가가 법원의 임의경매로 2000.6.13. ○○○건설에 낙찰됨에 따라 안○○○은 ○○○건설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청구인에게 매출취소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세법상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청구인은 안○○○의 일방적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안○○○이 법원경매에 의한 낙찰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그 수취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주장처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부정할 경우에는 안○○○이 쟁점상가를 청구인은 물론, ○○○건설에게 분양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국가입장에서도 청구인은 물론 ○○○건설에 매입세액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은 안○○○로부터 당초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및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