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592 선고일 2005.04.22

상가분양자가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존 분양받은 자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92(2005. 4. 22)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3. ○○○ 210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안○○○(이하 "안○○○"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분양대금: 95,555,000원)받아 1997.5.24.까지 대금 70,555,00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건물의 공급가액은 55,738,450원, 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안○○○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1997.3.17. 쟁점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이유로 법원이 2000.2.26.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건설이 2000.7.28. 낙찰받음에 따라 안○○○이 2000.6.13.(낙찰원인일)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매출취소, 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반면,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매입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573,845원을 불공제하였고, 여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10,103,0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가분양자 안○○○과 맺은 당초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지 않았으며, 안○○○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과 안○○○은 잔금으로 남은 2천5백만원에 대하여 은행융자를 받아 대체(청구인이 분양사무실 과장 차○○○에게 교부한 각서 참조)하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97.3.17. ○○○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잔금납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7.4.1. 안○○○로부터 상가를 인수하여 청구외 김○○○에게 임대(사용·수익)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완성된 상황에서 안○○○이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거래의 실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신고의무(매입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안○○○과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2000.11.29.)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11.27. 안○○○에게 등기이전 약정에 따른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통보를 하였고, 2001.1.15. 작성한 약정서에는 청구인이 ○○○건설에 잔금납부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분양계약은 임의경매(낙찰)를 이유로 해제되었고, 이 후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건설로부터 새로이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안○○○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분양자 안○○○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낙찰자 ○○○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안○○○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은 안○○○이 ○○○건설에게 낙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법한 지, 그리고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2000.11.29.)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27. 등기이전약정에 따른 불이행을 이유로 안○○○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통보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안○○○에게 분양대금과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3) 2001.1.15. 청구인(분양취득자)·안○○○(상가분양자)·○○○건설(경매낙찰자) 3자가 작성한 약정서에는 ① 청구인은 ○○○건설에 금전 10,79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2001.1.31.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상환으로 ○○○건설은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며, ②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청구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건설에 금전 10,790,000원을 지급하였고 ○○○건설은 2001.1.31.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상가대금납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0,790,000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4)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안○○○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11.27. 안○○○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낙찰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안○○○에게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1999.11.27. 안○○○에게 상가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상가가 법원의 임의경매로 2000.6.13. ○○○건설에 낙찰됨에 따라 안○○○은 ○○○건설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청구인에게 매출취소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세법상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청구인은 안○○○의 일방적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안○○○이 법원경매에 의한 낙찰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그 수취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주장처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부정할 경우에는 안○○○이 쟁점상가를 청구인은 물론, ○○○건설에게 분양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국가입장에서도 청구인은 물론 ○○○건설에 매입세액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은 안○○○로부터 당초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및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