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경정한 경우에 그 이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경정한 경우에 그 이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90(2004. 12. 2).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소재 토지 302.81㎡와 건물 870.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4.11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3.6.30 박○○○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박○○○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000,000천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653,213,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6.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499,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여 과세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는 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무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사업의 양수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으나, 이 건은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이 건의 청구인은 폐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7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대상자가 아니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없이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2)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의 행정상의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은 단순히 사업자의 사업사실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로 수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수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사업은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의 실무흐름상 거래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안분계산되어야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확정 할 수 있고, 처분청에서 고지를 한 후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객관성과 공성성이 있는 합당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 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과세예고 통지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 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사업의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의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3)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3.6.26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건 처분은 2004.6.9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고지전에 청구인은 폐업자로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대상자가 아니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납세고지했어도 무효인 과세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 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의하면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에 소재하고 있어 위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전산조회서에 의하면 양도자 조○○○은 일반과세자로 양수자 박○○○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간이과세자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처분청은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간이과세배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수자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에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건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6.30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2,000,000천원에 매도하였고, 처분청은 2004.6.9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 감정평가는 조사기간이 2004.6.17으로 되어 있어 2003.6.30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여년 후에 감정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부가세법 제48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과세표준 경정시까지 감정평가액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밖에 없고, 경정 시점 이후에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은 감정자체가 의도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