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562 선고일 2005.03.07

납세의무 성립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거나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62(2005. 3. 7.)

1. 처분 개요

청구인 윤○○○, 이○○○, 윤○○○은 2000.12.3. 사망한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000.2.23. 사전증여받은 ○○○ 답 2,846㎡ 및 같은 곳 ○○○ 전 641㎡(이하 답과 전의 합계 3,487㎡를 "쟁점농지"라 한다)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2004.4.6.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33,59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평생 선산 옆에 거주하면서 선산을 지키고 제사봉제에 필요한 제비 충당을 위해 농사를 지어온 전·답으로, 피상속인이 노환으로 선산의 관리가 어렵게 되자 자신이 사망하면 호주를 승계할 청구인(윤○○○)의 가족에게 제사봉제를 맡기기 위해 사망하기 9개월전에 미리 증여하였고, 청구인들도 선산을 지키며 제사봉제를 위해 쟁점농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묘토에 해당되는데도 쟁점농지를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2000.2.23.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기 증여한 증여재산으로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거나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쟁점농지를 상속인 윤○○○외 2인에게 공동으로 사전 증여한 점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쟁점토지의 증여가 제사봉제를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묘토로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② 법 제12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3)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1975.7.7.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0.12.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0.2.23.자로 피상속인의 손자인 윤○○○(호주승계인)·윤○○○(윤○○○의 동생)·이○○○(윤○○○의 母)에게 각각 1/3지분씩 증여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및 피상속인의 가옥·금양임야가 모두 가까운 인근에 있다는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쟁점농지를증여받긴 하였으나 묘토로서 이용되어 왔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쟁점농지가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전증여받은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