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주세를 결손처분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과세관청이 주세를 결손처분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54(2004. 10. 30). 처분개요
○○○
- 나. 처분청은 2004.6.23. 금융실명자료를 수보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 ○○○지점에 10,309,315원 상당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기 체납한 위 세액(5,419,36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 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 ○○○지점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처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운영하면서 1994.10.25. 납기 부가가치세 724,880원, 1998.3.31. 납기 종합소득세 3,366,510원, 1998.7.31. 납기 종합소득세 1,327,970원을 체납한 후 2002.6.7. 폐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1항 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한 위 종합소득세 4,694,480원을 2002.6.26. 결손처분하였고, 또한 위 부가가치세 724,880원을 2002.11.16. 결손처분하였으나, 2004.6.23. 금융실명자료를 수보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주) ○○○지점에 10,309,315원 상당의 예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체납세액 5,419,36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6.24. 압류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납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1999.11.19., 종합소득세는 2003.8.2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주) ○○○지점에 예치된 예금은 위 체납세액과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에 대하여 2004.6.24.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본인이 해당 세액을 신고하였을 때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위 국세 5,076,60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6.26.과 2002.11.16.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적법하게 결손처분한 후인 2004.6.23. 금융실명자료를 수보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주) ○○○지점에 10,309,315원 상당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4.6.24.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체납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