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5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여러 차례 나누어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므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잡종지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5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여러 차례 나누어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므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2543(2004.11.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28. 모(母)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던 ○○○, 같은 동 503번지 및 같은 동 504번지의 토지(잡종지) 11,760㎡를 15필지로 분할하여 ○○○ 잡종지 681㎡, 같은 동 502-3번지 잡종지 795㎡ 및 같은 동 502-6번지 잡종지 681㎡의 3필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1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999년도에 4필지(○○○ 잡종지 660㎡, 같은 동 503-1번지 잡종지 639㎡, 같은 동 503-3번지 잡종지 639㎡ 및 같은 동 504-20번지 잡종지 717㎡), 2000년도에 6필지(○○○ 잡종지 490㎡, 같은 동 502-9번지 잡종지 490㎡, 같은 동 503-4번지 잡종지 805㎡, 같은 동 504번지 잡종지 660㎡, 같은 동 504-17번지 잡종지 526㎡, 같은 동 504-18번지 잡종지 707㎡), 그리고 2001년도에 2필지(○○○ 잡종지 660㎡, 같은 동 502-8번지 잡종지 660㎡)를 각각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3.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92,073,000원, 2000년 귀속 217,682,890원 및 2001년 귀속 139,605,7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가, 2003.12.1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여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은 47,244,920원으로, 2000년 귀속분은 123,198,190원으로, 그리고 2001년 귀속분은 86,578,680원으로 각각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 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 1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4. (생 략)
②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1월 모(母)인 청구외 박○○○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양도를 시도하였으나 처분되지 않아 부득이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분할양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서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에서는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잡종지인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15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용지로 여러 차례 나누어 양도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