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4중2542 선고일 2005-01-31

[요지] 양도 토지가 순조롭게 개발되어 공동택지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경우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승인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개발에 참여한 것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성OO와 그의 부 성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7~2001년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조경수 재배용 포지로 사용하던 OOO OOO OOO OOO OOOOO번지 외 51필지 농지 및 임야 100,982㎡를 OOOO(주)등 4개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매대금 총 24,178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농지 및 임야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개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토지개발 후의 수익을 매매가액에 반영하여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1998년 이후 양도분 토지(성OO 14필지, 성OO 11필지 합계 25필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3.4 청구인 성OO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001,81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216,6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24,870원 합계 488,143,320원을 결정고지하고, 성OO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131,6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243,4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1,812,620원 합계 1,249,18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성OO은 1954년 선친으로부터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화 및 분재판매업을 물려받은 이후, 그의 차남인 성OO와 함께 현재까지 조경재배 및 조경공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업자로, 조경수 재배용 포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0~1980년대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이 주택지로 개발되는등 인접 도시의 팽창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포지의 효율성 저하로 대체포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부득히 양도하게 된 것이며, 부동산 거래건수도 1998년과 2000년 및 2001년에 각 1회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취득, 보유 및 사용내역 등에는 관계없이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상황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토지등 개발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택지개발지역과 OO신도시지역 인근의 토지로 도시계획지역 외의 토지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큰 금액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던 지역의 토지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한 사실, 성OO이 청구외 OOOO(주)와 투자와 개발에 관한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토지개발에 참여한 사실, 성OO이 OOOO(주)에 매매한 토지의 사업승인을 위해 토지기부채납각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개발사업에도 직·간접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2000.1.7 통계청 고시 2000-1호로 개정된 것)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성OO의 부 성OO은 1954년 2월 그의 부친 성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번지 소재 ‘OOOO’이라는 OO의 화훼재배업을 물려받은 이후, 1977.12.27 ‘(주)OOOO(OOO OOO, OOO)’으로 법인전환을 하고, 1980년 12월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다가 1987년 2월 ‘(주)OOOO’으로 OO를 변경하면서 사업장을 OOO OOO OOO OOO OOOOO번지로 변경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989년 7월경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1988년 3월 위 (주)OOOO과는 별도로 ‘OOOOOO’이라는 개인기업을 설립하고, 1989년 12월 특수공사업(조경공사업)면허를, 1994년 12월 일반공사업(토건) 면허를 각각 취득한 후, 2003년 4월 ‘OOOOOO(주)’로 법인전환을 한 사실이 있다.

(2) 성OO이 ‘OOOOOO’을 설립하여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당시의 건설업법시행령(1989.7.18 대통령령 제1275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경기술사, 토목분야기술사, 건축분야기술사 등 10인 이상의 건설기술자와 20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19만 8천 제곱미터(약 6만평) 이상의 포지(수종 10종 이상으로서 9천 9백제곱미터당 2천주 이상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 이상의 수목이 총 3만주 이상, 수종별로 100주 이상을 보유한 것이어야 함)를 보유하여야 면허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조경재배 및 조경공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60년대말부터 OOO OOO OOO OO 및 OOO 일대의 농지 및 임야를 매입하여 조경사업용 포지로 사용하고, 매년 이에 대한 농지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2003년 귀속 농지세 신고 및 납부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런데, 위 토지 인근이 OO택지개발지역과 OO신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 포지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5년경부터 위 토지를 양도하고, OOO OOO OOO OOO 및 OO OOO OOO OOO 일대에 대체포지를 매입하여 조경사업용 포지를 조성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대체포지 매입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청구인의 대체포지 매입내역

(5) 이 과정에서 성OO과 성OO가 1997~2001년 기간 중 OOOO(주)등 4개 아파트 건설업체에 양도한 농지 및 임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토지 양도내역 (가) 먼저, 위 <표2>의 OOO OOOOO 외 11필지 31,752㎡(이하 “쟁점외토지1”이라 한다)의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성OO은 위 쟁점외토지1을 양도하기 위하여 1995.2.21 OOOOOO(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OO(주)의 사업포기로 1996.7.30 OOOO(주)에게 2차 양도하였고, OOOO(주)에서 사업진행 중 회사부도로 다시 사업을 포기하여, 성OO은 쟁점외토지1을 OOOO(주)에 양도하기로 1997.8.27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7.10.31 양도를 완료하였다. 성OO은 쟁점외토지1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및 용도변경 조건으로 양도’함을 명시하고,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OOOO(주)가 건설하는 아파트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32번 군도에 편입된 같은곳 OOO OOOOOO외 7필지 임야 및 전 3,515㎡를 OOO OOO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으며, 위 토지상에는 OOOO(주)에서 2001년 아파트 신축을 완료하였다. (나) 다음으로, 위 <표2>의 OOO OOOOO 외 14필지 18,535㎡(이하 “쟁점외토지2”라 한다)의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성OO은 위 쟁점외토지2를 양도하기 위하여 1996.9.5 OOOOOO(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OOO(주)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승인, 농지전용허가 등을 득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외토지2는 1997년 양도가 완료되어 동 토지상에는 OOOOOO(주)에서 2001년에 아파트 신축을 완료하였다. (다) 위 <표2>의 OOO OOOOO외 14필지 13,396㎡(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표2-1> 쟁점1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쟁점토지1 중 OOO OOOOO번지등 7필지는 성OO이 1971.3.25~1980.8.21 사이에 직접 취득한 것이고, OOO OOOOO번지등 2필지는 1976.5.3 성OO의 장남 성OO이 취득하여 1985.7.9 성OO에게 증여한 것이며, OO OOOOO번지등 6필지는 1968.2.27~1968.9.11 사이에 성OO이 취득하여 1994.12.1 차남 성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1을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주)가 부도로 사업을 포기하자, 개발중이던 쟁점토지1을 용도변경 및 사업승인 조건으로 OOOO(주)에 다시 양도(1997.7.15 매매계약체결, 1998.4.15 양도)하였고, 1999.11.3 OOOO(주)는 이를 다시 OOOOOO(주)에 양도하여 현재 OO아파트가 신축되었다.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OOOO OOO)가 1997.7.15 체결한 쟁점토지1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토지의 면적은 위 총면적 및 인·허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차이가 있을 경우 평당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OOOO(주)의 공동주택 건립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며, 용적율 198%유지를 기준으로 10%이상 감소가 있을시 매매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OO협의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중도금 지급시기는 OOOO(주)의 사전결정심의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로, 잔금 지급시기는 중도금 지불후 3개월 이내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매매계약은 OOOO(주)가 사전결정심의 및 준농림지를 준주거지역인 공동택지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무효화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위 <표2>의 OO OOOOO 외 1필지 10,413㎡(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표2-2> 쟁점토지2 취득 및 양도내역 쟁점토지2 중 OO OOOOO번지는 당초 성OO이 1977년 12월 설립한 (주)OOOO이 1980.8.25 취득하였다가 부도 폐업으로, 1989.7.19 성OO에게 양도한 것이며, OO OOOOO번지는 1984.7.11 성OO이 취득하여 1994.12.1 성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성OO은 쟁점토지2의 양도에 앞서, 1997.10.30 청구외 OOOO(주)의 대표이사 김OO과 OOO OOO OOO OO O OOO외 4필지(현재 OOO OO OOOOO외 4필지로 지번변경)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기 위한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사업시행약정서에 의하면, 성OO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억원을 투자하고, OOOO(주)측은 기술용역과 현금 3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사업시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되, 사업완료시 투자원금과 사업지출금 및 세금을 정산한 후 이익금은 성OO 70%, OOOO(주) 3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사업시행약정에 따라 성OO은 OOOO(주)에 29억원을 투자하였고, OOOO(주)는 동 투자금액에 대응하여 회사발행의 주식 20,000주(발행주식총수의 33.3%)를 성OO에게 교부하였다. OOOO(주)는 위 사업시행약정에 따라 쟁점토지2를 포함한 760-6번지외 4필지 임야 39,915㎡(소유자: 성OO 4,938㎡, 성OO 5,475㎡, OOOO(주) 15,504㎡, 청구외 김OO 13,398㎡)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 토목설계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등을 기초작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등 토지소유주들은 쟁점토지2를 포함한 위 토지 39,915㎡를 OOOOOO(주)에 양도하기 위하여 2000.3.23 OOOOOO(주)와 총 매매가액 89억 1천 9백만원(평당 75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4.1 위 토지를 취득한 OOOOOO(주)는 위 토지에 OOOO OO아파트를 신축하였다. 한편, 청구인등 토지소유주와 OOOOOO(주)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조건 제17조(특약사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도인 중 OOOO(주)는 사업계획 승인시 용적율이 195%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오·하수정화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변경하거나, 진입로 개설조건 이행에 따라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매도인 중 OOOO(주)는 사업승인 완료시점까지 공동시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경우 공동시행자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업목적의 원만한 달성을 위하여 제반서류를 OOOOOO(주)에게 양도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본 부동산 매매계약은 OOOOOO(주)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계약으로서 OOOO(주)는 위 지상에 승인받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권 일체를 OOOOOO(주)에게 양도하며, 양도금액은 OOOO(주)의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마) 위 <표2>의 OO O OOOOO 외 3필지 3,826㎡(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3 중 OO OOOOOO번지등 3필지는 (주)OOOO이 1980.8.25 취득하였다가 부도폐업으로 1989.7.19 성OO에게 양도한 후, 1994.12.1 성OO이 子 성OO에게 증여한 것이며, OO OOO번지는 1997.2.14 성OO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표2-3> 쟁점토지3 취득 및 양도내역 성OO는 쟁점토지3을 양도하기 위하여 2000.12.11 (주)OOOOOO과 쟁점토지3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주)OOOOOO은 위 OOOO OO아파트의 사업승인조건에 포함된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쟁점토지3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시 OOOO(주)의 대표이사 김OO이 성OO와 공동으로 서명을 하였는 바, OOOOOO(주)의 법무팀장인 원OO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위 도로부지 확장공사를 OOOO(주)에서 책임지고 완료하기 위하여 지주인 성OO와 공동으로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 위 <표2>의 OO OOOOO 외 3필지 23,060㎡(이하 “쟁점토지4”라 한다)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표2-4> 쟁점토지4 취득 및 양도내역 쟁점토지4 중 OO OOOOO번지는 1985.7.9 성OO이 직접 취득한 것이며, OO OOOOO번지등 3필지는 (주)OOOO이 1980.8.25 취득하였다가 부도폐업으로 1989.7.19 성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성OO은 당초 쟁점토지4를 청구외 (주)OOOOOO(OOOO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1997.3.23 매매계약을 체결(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성OO 대신 성OO의 자 성OO가 참여)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았으나, IMF경제난으로 인하여 (주)OOOOOO이 사업을 포기하고 (주)OOOOOO과의 매매계약을 중재하여 2001.2.7 (주)OOOOOO의 사업권과 함께 (주)OOOOOO에 양도하였다.

(6) 한편, 성OO과 OOOO(주)의 대표이사 김OO은 1997.10.30자 사업시행약정과 관련하여 2000.3.21 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협약서에 의하면, 성OO과 OOOO(주)는 1997.10.30자 약정내용을 승계하여 OOO OOO OOO OOO O O번지외 91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1997.10.30 쌍방이 약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투자금 및 이익금을 모두 투자하고, 사업완료후 이익금은 투자원금과 제세공과금 및 기타 경비를 정산한 후 각 50%씩 배분한다고 약정한 후, 2002년 2월 다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 바, 동 이행각서에 의하면, 성OO과 OOOO(주)는 1997.10.30 약정한 약정서의 내용을 승계하여 2000.3.21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업시행 중 해당사업 예정지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사업이 불가능해진 바,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한다고 기재하고, 동 사업이 OOOO(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책사업(OO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인한 손실이므로 성OO은 OOOO(주)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OOOO(주)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투자금의 회수에 최선을 다한다고 각서하였다.

(7) 한편, 위 OOO OOO OOO 및 OOO 일원 903만 6,525㎡(약 273만 3,549평)는 2001.4.30 OOO고시 제2001-1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대금 241억원 중 53억원은 대체포지 매입에 사용하고, 66억원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29억원은 OOOO(주)에 투자하고, 19억원은 OOOO(주) 계약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30억원은 자녀 5인에게 증여 및 대여하고, 나머지 44억원은 전표보존기간(5년) 경과등으로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9)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대가 OO택지개발지역과 OO신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 인근이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대체포지 확보를 위하여 부득히 1970~1980년대에 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토지의 양도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승인 및 인허가 등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매매를 무효화 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도 사실이나, 이는 통상의 매매계약시에도 관례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형식적인 조건이며, 쟁점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국토이용계획 변경, 사업승인, 인·허가 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개발부담금등 제비용은 모두 매수자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토지1 매수자인 OOOO(주)의 사실확인서와 OOOOO가 OOOO(주)에게 보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 독촉장, 쟁점토지2 내지 쟁점토지4의 지목변경 및 취득과 관련하여 (주)OOOOOO이 OOO OOO에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등의 개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은 모두 매수자인 주택건설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OOOO(주)에 양도한 쟁점외토지1에 대한 사업승인을 위하여 성OO의 토지를 OOO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쟁점외토지1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성OO이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OOOO(주)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성OO의 토지 일부를 OOO에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OOO(주)와 투자와 개발에 관한 사업시행약정에 대하여도 성OO은 투자만 하고, 개발은 OOOO(주)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성OO은 1997.10.30자 사업시행약정에 따라 OOOO(주)에게 29억원을 투자하였고, OOOO(주)는 이에 대한 담보조로 주식 2만주를 준 사실이 있으나, 성OO은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원금도 환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위 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성OO은 2000.3.21 OOOO(주)와 다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동 투자계획도 투자예정지가 화성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되는 바람에 무산되어 성OO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이외에 쟁점토지 일대의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쟁점토지 25필지(성OO 14필지, 성OO 11필지)의 양도경위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거나, 주택사업용지로 개발하여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 재배용 포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개발하지 아니한 상태로 주택건설회사에 양도하였고, 실제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인허가 등도 모두 주택건설회사가 받았으며, 양도횟수도 1998년, 2000년 및 2001년에 각 1회씩 3회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OOO OOOOOOO, OOOOOOOOO OO)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승인 및 인허가 등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약정하여 양도토지가 순조롭게 개발되어 공동택지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경우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성OO이 OOOO(주)에 매매한 쟁점외토지1의 사업승인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를 OOO에 기부채납한 점, 성OO이 OOOO(주)와 투자와 개발에 관한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97~2001년 기간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