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진술한 확인서를 불복과정에서 증빙없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당초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되지 않음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진술한 확인서를 불복과정에서 증빙없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당초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40(2005.01.20)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3.11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등으로 2003.12.12.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개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지금을 무자료매입 및 매출하면서 2001.10.10.부터 2003.10.13.까지의 기간동안 금 판매대금을 청구외 김○○○ 등 10개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5,560,038,3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아 그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5,054,580,27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2.1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당시인 2003.11.20. 청구인 본인이 서명날인하여 작성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2001.10월부터 2003.9월까지 지금을 무자료 매입, 매출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입금액을 수령하였다 하여 2003.12.12.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가) ○○○(주)의 직원인 윤○○○, 이○○○, 윤○○○, 한○○○ 등이 김○○○, 김○○○, 송○○○, 이○○○, 김○○○, 이○○○, 김○○○, 이○○○, 김○○○,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쟁점입금액은 청구외법인과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지금(일명 '골드바 1㎏')을 구입하여 ○○○(주)에 보관시킨 후 ○○○(주)의 윤○○○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것이다. (나) 쟁점입금액을 김○○○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은 경위는 청구인의 계좌만을 이용하면 거래금액이 너무 커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입금액과 관련된 지금의 매입 및 판매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나 서류가 전혀 없으며, 쟁점입금액은 청구외법인과 상관없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사 두었다가 판매하고 송금 받은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입금액은 ○○○(주)에게 송금한 금액 중 지금은 일부만 구입하고 그 차액을 반환 받는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주) 대표이사 윤○○○에게 수수료 일부를 지급한 후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매출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이 단지 당초의 진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자신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