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1 주식을 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이 쟁점1 주식을 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36(2006.6.2) 撰憺�988,757,01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 발행주식 4,000주에 대한 가액 1,420,00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최○○○과 최○○○의 자녀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2.8 최○○○의 남편 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405,469,388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 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 9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이○○○로부터 매입하여 피상속인의 동생인 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36,637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유○○○에게 증여세 50,858,610원을 확정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2003.10.1 유○○○에게 2001.4.12 증여분 증여세 50,85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 120,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342,172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60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에 따라 그 차액 257,828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였다.
- 다. 피상속인이 2001.4.30 유○○○에게 ○○○ 주식 600주(이하 "쟁점3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107,431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유○○○에게 증여세 29,477,000원을 확정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2003.9.29 유○○○에게 증여세(2001.4.30 증여분) 29,447,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쟁점3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3.9.30. 2001년도 양도소득세 19,98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피상속인이 2001.3.1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 4,000주(이하 "쟁점4주식"이라 한다)를 유○○○에게 양도하고 이를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1,42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위 쟁점 가, 나, 다, 라 외에 현금누락 등을 적출하여 상속세 978,647,180원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3.10.1 청구인들에게 2002.2.8 상속분 상속세 988,75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액 1,008,744,620원)하여 200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 쟁점별로 살펴본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 주식을 2,300주나 소유하고 있어 굳이 타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동생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고, 이○○가 2001.1.10 증권거래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양도계약서는 날인을 하지 않았던 무효의 계약서로서 추후 이○○○와 유○○○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1주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동생 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1주식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쟁점1주식을 이○○○와 2000.12.29 매매대금 4,500천원(주당 5,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2001.1.10 ○○○세무서장에게 쟁점1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계약변경이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1주식은 피상속인이 이○○○로부터 취득하여 유○○○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1주식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와 피상속인이 작성한 쟁점1주식 매매계약서에 피상속인은 쟁점1주식을 이○○○로부터 2000.12.29 매매대금 4,500천원(주당 5,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쟁점1주식을 2000.12.29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 4,500천원(주당 5,000원)에 양도하고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계약변경이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1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이○○○가 유○○○에게 쟁점1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가 유○○○에게 쟁점1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 200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 표1과 같다.
○○○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양도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증권거래세신고까지 마친 쟁점1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도 되지 않고 매수자 유○○○의 대금지급도 확인되지 않는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금융증빙만 제시하고 유○○○이 이○○○로부터 쟁점1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주식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주식의 주당 매매사례가액을 5,000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채무상환으로 대물변제한 금액과 증권거래세로 신고한 금액을 근거로 쟁점2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인 ○○○에 대한 차입금 상환시 쟁점2주식을 대물로 변제하였으나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이라 하여 차입할 당시의 평가액이 상속개시일 이후의 평가금액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증권거래세로 신고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주식을 5,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2000.3.15 ○○○ 주식 100,000주를 담보로 하여 ○○○으로부터 500백만원을 차입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2.3.30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50,000주와 현금 250백만원으로 위 차입금 500백만원을 상환하여 상속세신고시 부채로 공제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 대표이사의 대여금 상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의 주식거래가 불특정다수인간에 20여차례가 있었고 그 거래가액은 모두 주당 5,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2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다툼없는 사실관계 첫째, 피상속인이 2000년에 비상장주식인 ○○○의 총발행주식 2,477,050주중 120,000주(지분율 4.84%)를 취득한 사실 둘째, 피상속인이 2000.3.15 ○○○으로부터 ○○○ 주식 100,000주를 담보로 500백만원을 차입한 사실 셋째,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위 차입금 500백만원을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2002.3.30 쟁점주식 50,000주(상환금액 250백만원)와 현금 250백만원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2주식에 대한 신고 및 조사내역은 다음 와 같고, 처분청은 2002.3.30 청구인들이 쟁점2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채무액 50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주식으로 상환한 가액(주당 5,000원)을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257백만원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은 1999.9.9 신규 개업하여 부가통신업(인터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 과 같고, 상속개시일(2002.2.8) 전후 ○○○ 주식의 거래현황은 다음 와 같다.
○○○
○○○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차입한 채무액 50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주식으로 상환한 가액의 주당 가액이 5,000원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의 주식거래가 불특정다수인간에 20여차례가 있었고 그 거래가액은 모두 주당 5,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2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주당 5,000원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가액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피상속인이 쟁점3주식을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2001.4.30 동생인 유○○○에게 쟁점3주식을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2001.4.12 이○○○가 ○○○ 주식 900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한 매매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3주식을 유○○○에게 증여한 시점은 2001.4.30이고 이에 앞서 이○○○가 쟁점1주식을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시점은 2000.12.29로서 증여일을 기준으로 3월을 초과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3개월내 다른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0-49…2 【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이 2001.4.30 동생인 유○○○에게 ○○○ 600주(액면가액 5,000원, 매매대금 3,000,000원)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되나,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1주당 평가액 262,931원)으로 계산한 금액 107,411,020원(30% 초과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 전산조회에 의하면 ○○○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1.4.12 이○○○가 ○○○ 주식 9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에게 양도한 매매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 가에서 쟁점1주식의 거래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와 유○○○의 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2000.12.29 매매된 것으로 보았고, 쟁점3주식을 유○○○에게 양도한 시점 2001.4.30 전후 3개월내에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저가양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피상속인이 쟁점4주식을 유○○○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4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4주식은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동생 유○○○이 피상속인과 ○○○ 지분을 동등하게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001.3.15 피상속인이 쟁점4주식을 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고문회계사가 계약서상 미비점이 있다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작성 당시의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기재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2002.1.2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매도를 하면서 유○○○의 지분이 45%이므로 실지지분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은 2000년 법인세 신고시 신고된 주주현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유○○○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되었으며
○○○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쟁점4주식은 유○○○의 소유로 나타나고 유○○○은 쟁점4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주식대금을 주주 각자에게 지분별로 지불하면서 쟁점4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1,306,250천원은 2003.4.9 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아무런 이의제기나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4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전 2002.1.22 ○○○ 전체 주식 10,000주를 ○○○에 양도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수가 8,500주이고 동계약서에 첨부된 각종 계약 및 이면계약 부존재확인서에 "2002.1.22 현재 다른 계약관계나 이면계약이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4주식의 매매계약서상 유○○○ 주소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계약일자(2001.3.15) 이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4주식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과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02.1.22)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에게 ○○○ 주식 8,500주를 금355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피상속인과 유○○○ 사이에 체결된 쟁점4주식의 매매계약서(2001.3.15)에, 피상속인이 2001.3.15 유○○○에게 쟁점4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 작성일 현재(2001.3.15) 유○○○의 주민등록상주소지는 ○○○ 임에도(2001.7.2 전출) 작성일 이후에 전출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4주식을 인수한 ○○○의 황○○○과장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및 ○○○ 주식매매계약서(2002.1.22)를 작성할 당시 유○○○ 상무가 유○○ 사장의 ○○○ 8,500주중 일부를 매입한 양자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관계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사인간의 계약서라는 이유로 2000년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주현황을 토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0년말 500주이었던 유○○○의 주식이 기중에 4,000주가 증가되어 4,500주가 되었고, 2000년말에 8,500주이었던 유○○○의 주식은 기중에 4,000주가 감소되어 4,500주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 및 ○○○의 주식 소유지분 현황 및 주식매매대금 수령내역은 다음, 과 같고, 매도대금중 유○○○지분에 대한 사용내역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 주식매도대금 1,597,000천원을 2002.4.9 유○○○의 계좌○○○로 입금받아 2002.4.23 유○○○의 다른계좌○○○로 1,566,804천원을 이체한 후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등으로 유○○○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주식매도대금 1,406,250천원을 2002.4.9 유○○○의 계좌○○○로 입금받아 2002.4.23 유○○○의 다른계좌○○○로 15억원을 이체한 후 유○○○이 대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유지분 현황
○○○
○○○ (바) 유○○○은 쟁점4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고, 피상속인은 ○○○ 주식 4,5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살피건대, 2001.3.15 피상속인이 쟁점4주식을 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수자 유○○○의 주소가 2001.3.15 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것은 동 계약서를 재작성(일부내용 수정)하는 과정에서 재작성 시점의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동 계약서를 작성한 ○○○의 황○○○과장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도자는 유○○○의 지분이 45%임에도 2000년 법인세 신고시 신고된 주주현황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쟁점4주식은 유○○○의 소유로 나타나고 있고, ○○○ 및 중랑유선방송의 주식 소유지분 현황, 주식매매대금 수령 및 사용내역에 의하면 쟁점4주식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유○○○ 지분의 주식매매대금(30억원)을 유○○○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유○○○은 쟁점4주식을 포함한 4,500주를, 피상속인 또한 ○○○ 8,500주중 쟁점4주식을 제외한 4,500주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4주식은 2001.3.15 피상속인이 동생 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