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530 선고일 2005.09.20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양도한 경우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30(2005. 9. 20.). 처분개요 청구인은 ○○○ 2344 소재 대지 201.3㎡ 및 지상건물(여관) 69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9.10.12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2.31 조○○○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 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1.5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30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수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조○○○에게 포괄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10.12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12.31 조○○○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수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조○○○에게 포괄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 이○○○과 작성한 부동산 물물교환계약서 중 '영업할 수 있는 재료비 3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 부동산을 숙박업(여관)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9.9.1을 개업일로하여, 숙박업(여관)으로 직권등록을 하였다. (나) 다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서 단란주점을 영위한 문○○○과 이○○○에 대하여 비록 짧은 기간[1999.11.24∼1999.11.30(문○○○) 및 1999.12.15∼2000.5.9(이○○○)]이지만 각각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내부수리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1999.12.8 조○○○에게 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3,000,000원에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1999.12.6∼25개월간)을 체결하였는 바,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이자연체분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할 때마다 부담하기로 하고, 본 업소허가와 전화 2대 및 비품일체를 임차인이 사용하기로 하며, 1999.12월 1개월간의 수리기간은 월세에서 공제하고, 시설공사비는 영수증을 참조하여 임대인이 인정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라) 조○○○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고 2000.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영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개월만에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