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당해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2509(2005.1.21) 요 처분청은 2001.8.31 설립하여 전자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 (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369천원 및 2002. 2기분 부가가치세 216,754천원(이하"쟁점체납세금"이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2.10.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당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2003.10.31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791,080원, 2002. 2기분 부가가치세 125,175,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의 진술에 근거한 자료에 불과하고, 정확한 지분율은 41.1%인 사실이 2001.12.28 보통주 100,000주를 1주당 15,000원으로 1,500백만원을 출자한 신주식청약서, 은행통장사본, 투자유가증권계정, 이사회의사록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 및 양수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200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41.1%만 보유하고 있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41.1%이며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2001년 54.79%, 2002년 55%임이 체납법인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 2001 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주식은 100,000주에 지분율은 41.1%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보관용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02.10.14 임시주주총회시 체납법인이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배부하였다는 주주명부, 출자관련 신주청약서, 입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체납법인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지분율은 각각 54.79%와 55%이였다. 또한, 2002.10.14 감자관련 주주총회시 주주들에게 배부하였다는 주주 명부상 청구법인의 지분율은 41.1%이고 김○○○는 50.5%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진술을 구하였고, 김○○○는 감자와 관련한 지분조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거부하여 부결되었고 2001∼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수 및 지분율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 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 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 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 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 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 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 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에 의해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001년 및 2002년에 54.79%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체납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에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후 청구법인이 보유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2003.10.3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주식은 100,000주에 지분율은 41.1%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보관용 2001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2002.10.14 감자관련 주주총회시 체납법인이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배부하였다는 주주명부, 출자관련 신주청약서, 입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위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서로 다르 므로,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진술을 구하였는 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이 2001∼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수 및 지분율은 모두 사실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아래의 주주명부상 주식수 및 지분율은 2002.10.14 체납법인의 감자와 관련하여 지분조정을 협의하고자 주주총회시 주주들에게 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분변경을 거부하여 의결되지 않았으며, 당초 신고한 지분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을 설 립할 당시 명의신탁해 놓았던 청구법인 임원의 처 소유분 33,300주를 법인세 신고시 실제소유자인 청구법인의 지분에 가산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단순 투자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는 자신이 영업, 기술개발만 담당하였고, 모든 자금·인사·관리 등을 청구법인이 집행하면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직접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2002. 12월 기준 체납법인 출자자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나타난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다.
○○○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볼 때, 체납법인의 2002사 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지분율을 보면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55%임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서야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41.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해 청구법인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