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4-중-2505 선고일 2005.01.26

명의도용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명의신탁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에도 최대주주할증 규정은 적용되고 명의신탁재산의 원상회복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05(2005.1.21)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은 청구외 최○○○”이라 한다)이 1992.3.17. 주식회사 ○○○에서 ○○○ 등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1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9∼2002사업연도 중 동 법인 발행주식 983,000주를 코스닥등록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향친구 및 임원명의를 이용, 양도형식으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고, 코스닥 등록 후 고향친구 ○○○ 등 15인 명의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 ○○○ 및 ○○○ 등 타 법인의 주식을 장내·장외에서 양수·양도하는 등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1996.2.13. ○○○으로 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1.4.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6∼2000사업연도중 동법인 발행주식 541,000주를 11명에게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분산취득 거래한 사실을 조사하고 동 조사내용을 2003년 7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동 과세자료에 의하면 최ㅇㅇㅇ이 그의 소유인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 및 ○○○와 ○○○ 발행주식을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고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위 청구외법인① 발행주식 등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청구인 증권계좌 입고 및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2004.5.3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최○○○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증권계좌를 최○○○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의신탁일 이후인 2001.6.2 알게 되었고 주식을 보유 및 거래한 사실은 2003년 세무조사시 알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액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여부에 관계없이 부담세액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 중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액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

(3) 쟁점주식 중 ○○○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 4,000주는 증여세신고기한내 처분으로 명의신탁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4)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규정은 경영권장악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사실상 변화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과세에 할증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비현실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할증된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한다.

(5) 청구외법인②는 증여시점(1996년∼1999년)은 물론 조사시점(2003년)까지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태로 코스닥등록과 무관한데도 청구외법인①의 사례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최○○○과 친구 사이로 최○○○이 회사운영상 필요로 하여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증권회사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여 최○○○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사후에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주식 중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그 실지 소유자 최○○○은 2001.5.2. 청구외법인①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동 법인의 주식 200만주를 200억원에 양도하고 해외에 도피하고 있으면서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아들에 대한 사전증여, 친구의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설정 및 친구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조세탈루 및 조세회피목적이 분명하고 ○○○ 등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양도하여 자에게 제3자를 통하여 우회증여하는 등 조세회피의도가 뚜렷하므로 당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이 당해 신탁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내 처분됨으로써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증여의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이 실질 소유자인 최○○○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가 적용되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는 동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②는 주주명부상 최○○○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2)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후 3개월이내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5)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인지 여부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의 증권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여 최○○○에게 전달하였으며, ○○○의 증권계좌○○○ 등 5개 계좌는 청구인이 수시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개설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최○○○과 경상남도 ○○○에서 초·중·고를 동문수학한 친구로서 명의수탁에 관여한 하○○○, 김○○○등과 정기모임(2달에 한번)을 하면서 수시로 최○○○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①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며 청구외법인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착수 전에도 ○○○에 있는 최○○○을 만나고 올 정도로 가깝게 지내오고 있음을 본인이 직접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심판청구단계에 와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최○○○ 등은 청구외법인① 및 청구외법인②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① 주식 200만주를 200억원에 양도하고 해외에 도피하고 있으면서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아들에 대한 사전증여, 친구의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설정 및 친구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 중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최○○○이 청구인 명의로 분산 취득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가 가능하게 되어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주식 중 ○○○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 4,000주가 명의신탁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내 처분됨으로써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에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 확정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식이 단지 양도되었을 뿐이고 동 주식매도대금이 최○○○의 계좌로 이체입고된 사실이 없고, 계속 반복하여 주식이 매수·매도되었으므로 양도된 주식대금이 실질 소유자인 최○○○에게 반환되었는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63조 제3항 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5) 비상장주식이며 배당사실이 없는 주식(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의 명의신탁은 실명거래와 차명거래사이의 부담세액 차이가 없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②는 주주명부상 최○○○ 지분율이 42.1%로 명의신탁지분율 12.3%를 합할 경우 54.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시 할증문제가 생겨 양도소득세부담이 달라지며,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회피, 양도시 기본공제의 중복적용우려 및 상장후 양도시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하게 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② 발행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