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주식취득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502(2004. 11. 4)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2000.10.20.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송○○○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11,400원임에도 5,000원으로 거래한 것은 청구외 송○○○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 과의 차액인 64,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4.7.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8,96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 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 8.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출연당시 상속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⑤ ∼ ⑦ (생 략)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 략)
② ∼ ④ (생 략)
1. 청구인은 2000.10.20. 청구외법인인 (주)○○○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송○○○로부터 쟁점주식 1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1,400원으로 보고, 청구외 송○○○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주당 11,400원과 5,000원의 차액인 6,400원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금액인 64,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4.7. 청구인에게 2000연도분 증여세 8,96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 3개월 이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1주당 5,000원의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11,400원을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송○○○과 청구외 윤○○○ 등이 거래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외 송○○○의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청구외 송○○○과 청구외 윤○○○ 등이 거래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송○○○은 쟁점주식과 같은 종류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0.7.25. 청구외 윤○○○에게 5,000주, 청구외 김○○○에게 2,000주, 청구외 윤○○○에게 5,000주를, 2000.7.26. 청구외 권○○○에게 5,000주, 청구외 김○○○에게 5,000주를, 2000.8.26. 청구외 임○○○에게 5,000주를, 2000.8.16. 청구외 이○○○에게 5,000주, 청구외 이○○○에게 3,000주를, 2000.8.17. 청구외 김○○○에게 2,000주를, 2000.8.18. 청구외 유○○○에게 5,000주, 청구외 김○○○에게 3,000주를, 그리고, 2000.8.21. 청구외 문○○○에게 11,000주를 각각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송○○○의 예금통장○○○에는 위 주식의 양도대금이 거래일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을 조회한 바, 위 주식을 취득한 청구외 윤○○○ 등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주식이동상황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로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외 송○○○ 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청구외 송○○○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김○○○ 등 6명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배우자들이나 청구외 송○○○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송○○○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윤○○○ 등의 거래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외 송○○○과 윤○○○ 등과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11,4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