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중2498 선고일 2005-08-18

[요지] 전자송달에 의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재교부한 것은 납세자의 세금납부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날을 심판청구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번지에서 나일론, 폴리에스터 원사 및 Pet용 수지 등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속해 있는 OO그룹은 외환 위기 이후 채권금융기관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WORK OUT)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청구법인은 1999. 3. 12. 피합병법인인 OOOO 주식회사와 OOOOOO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출사항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인 OO세무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3. 7. 13.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5,550,4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 7. 24. 동 고지서를 열람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 7. 24. 청구법인에게 위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3. 10.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 7. 13.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5,550,00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 7. 24. 위 납세고지서를 열람한 후 송달일부터 98일이 지난 2003. 10. 22. OOOOO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위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2003. 7. 13.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03. 10. 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자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처분청이 2003. 7. 24.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심판청구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전자송달을 한후 직접 납세고지서를 재교부한 것은 납세자의 세금납부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당초의 납세고지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를 회수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여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처분청이 전자송달 이후 서면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전자송달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