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입금된 예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425 선고일 2005.04.02

피상속인 보유주택을 처분한 대금 중 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전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425(2005. 4. 2.) 373,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2.12.2. 상속개시된 ○○○ 527번지 ○○○아파트 101동 902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 소유의 ○○○ 87-11 외 3필지 소재 주택(이하 "처분주택"이라 한다)의 처분대금 13억원 중 10억원이 그의 처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02.5.18. 8억원, 2002.11.26. 2억원으로 나누어 입금된 사실이 있다하여 동 입금액 10억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4.4.10. 청구인에게 2002연도분 증여세 115,373,74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상속세 51,609,592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01.12월 이전에 병원에서 뇌종양으로 판명되어 그 이전부터 거동이 불편하였고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2002.5월 처분주택 양도대금 중 일부를 그 입·출금의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에 입금하게 된 것이나 그 계좌의 인감이 피상속인의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직접 동 인감도장을 가지고 중요한 출금결정을 행사하였다.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사용처가 주택전세보증금 110백만원, 강ㅇㅇㅇ에 대한 대여금 50백만원, 교회헌금, 처분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피상속인이 가장으로서 지출한 내용이었으므로 쟁점계좌의 잔액 281,764천원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10억원의 사용내역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입금된 전액을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주택처분대금 13억원 중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 범위내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중 508,602천원을 증여 받아 동 자금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은 물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10억원 모두를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소유인 처분주택의 양도대금 13억원 중 쟁점계좌에 2002.5.18. 8억원, 2002.11.26. 2억원이 입금되었는 바, 쟁점계좌의 개설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수시로 입·출금되었고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 중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부동산 매입대금 508백만원 이외에도 청구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 임차보증금 110백만원, 강○○○에 대한 대여금 50백만원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금융실명제 이후 주택처분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명의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출금자금을 대부분 예금명의자인 청구인이 사용한 점등으로 보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권리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2.5.18. 처음 8억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이유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뇌전이암절제 수술을 받고 수시로 병원에 통원 또는 입원하는 환자인 관계로 그 입·출금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그 인감은 남편이 직접 날인한 것으로서 쟁점계좌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는 피상속인이 이를 지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2002.5.15. 피상속인이 처분주택을 ○○○226-12 ○○○연합제1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13억원 중 5억원은 본인명의의 ○○○은행 신규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8억원은 2002.5.18.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가 본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2억원을 인출하여 2002.11.26. 쟁점계좌에 2억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병원의 진단서(2004-47645, 2004.8.4. 의사 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병명: 원인불명암(선암) 및 뇌전이, 향후 치료의견: 2001.7월 본원에서 뇌전이암의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2001.9.8.∼2002.7.11.까지 본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았던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계좌의 예금주는 청구인 명의로, 예금통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피상속인(李○○○)의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계좌에 처음 입금된 8억원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 쟁점계좌에서 2002.5.30. 11,000천원, 2002.6.29. 99,500천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있음에 비하여, 청구인이 2002.6.29. ○○○ 527 ○○○아파트 A101동 902호를 110,000천원에 임차계약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 피상속인이 2002.7.22. 쟁점계좌에서 18,926천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처분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18,926천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은행○○○동지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계좌에서 10,000천원이 인출된 2002.7.22. ○○○ 90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10,450천원을 헌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 2002.10.8. 쟁점계좌에서 22,0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는데 비하여 처분주택에서 1992.7.10.부터 2001.6.17.까지 약 9년 동안 거주한 사실(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거주사실 확인됨)이 있는 안○○○이 2002.10.10. 전세보증금 22,000천원을 반환 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 청구인이 2002.7.29. ○○○431-3 부동산과 같은 시 ○○○동 381-32 소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508,602천원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이 2002.11.26. 쟁점계좌에 2억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은 2002.11.26. 현재 쟁점계좌의 잔액이 71,341천원 뿐이어서 처분주택대신 새로 거주할 아파트(시세 약 2억7천만원)를 피상속인 명의로 매입할 계획으로 2억원을 입금하였다가 피상속인이 2002.12.2. 사망하자 장례를 치룬 후 2003.2.24.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과 아들 이○○○의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통장에 의하면 2002.11.26. 현재 잔액은 71,341,426원으로 나타나고, 또 청구인이 ○○○ ○○○아파트 119동 302호(전용면적 102.0㎡)를 263,000천원에 매입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영수증(계약금 2003.2.24, 2백만원, 중도금 2003.3.17. 100백만원, 잔금 2003.3.25. 138백만원), 부동산등기부등본(2003.3.25. 청구인과 이ㅇㅇㅇ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됨)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첫째, 피상속인은 2001.7월 ○○○병원에서 뇌전이암의 절제술을 받았고 2001.9.8.부터 2002.7.11.까지 동 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았던 환자이었고 쟁점계좌의 예금주는 청구인이나 그 인감도장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둘째,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처분주택 대신 피상속인의 가족이 거주할 주택의 전세보증금, 처분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처분주택에 살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피상속인의 종교단체의 기부금 등으로서 주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은 2003.5.17.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 전세보증금 110,000천원, 강○○○에 대한 대여금 50,000천원, 쟁점통장의 잔액 281,764천원 계 441,764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2건의 부동산 취득자금 508,602천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당시 피상속인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어서 그 입·출금 거래의 편의상 예금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일 뿐 그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이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동 계좌에 입금된 10억원을 전액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