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424 선고일 2005.01.20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424(2005. 1. 20) 청 구 인 성 명 양○○○ 주 소 ○○○ 대리인 성명 변호사 윤○○○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 주식회사 ○○○의 체납세액 35,221,900원(청구인 양○○○ 23,481,270원, 청구인 이○○○ 11,740,630원)에 대하여 2004.4.9.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30%의 지분인 1,500주를 소유한 주주[양○○○ 1,000주(지분 20%), 이○○○ 500주(지분 10%)]로서, 청구인 양○○○의 형제자매인 양○○○, 양○○○, 양○○○의 소유주식[각 500주씩 1,500주(30%)]을 합쳐 60%지분인 3,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2003년 2월∼2003년 9월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117,406천원(2001년도 제2기분 내지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건)을 결손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됨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아니하였음을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4.4.9.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율 30%에 해당하는 35,221,900원(청구인 양○○○ 23,481,270원, 청구인 이○○○ 11,740,63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법인은 ○○○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대지 1,163㎡, 건물 4,967.94㎡로 이하 "임대건물"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0%인 1,500주를 소유하였으나, 이를 2001.8.24. 송○○○에게 양도하였다. 임대건물은 1996.11.26. 청구외법인과 박○○○가 공동(각 소유지분 ½)으로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였고, 당초 심○○○와 매매계약하였으나, 심○○○의 자금사정으로 송○○○이 공동매수자로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송○○○이 단독매수자가 되면서 박○○○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송○○○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은 임대건물의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 송○○○이 2001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주이동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임대건물을 도○○○에게 곧바로 매도한 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중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이전인 2001.8.24.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을 모두 송○○○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2.1.1.∼2002.12.31.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18pt;"> 청구인들이 이 건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둁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이 건 최초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1.8.24. 송○○○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증서, 임대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들의 호적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및 과세경위를 보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건,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건 합계 10,808,010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하여 과세한 건이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106,598천원은 청구외법인이 공동소유하던 임대건물을 양도받은 도○○○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김○○○에게 재차 양도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과세한 건으로, 이 건 각각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1.12.31.∼2002.12.31.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에 의거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대상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형제자매 등 가족들과 공동으로 임대용부동산을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양○○○의 부 양○○○을 대표자로, 양○○○의 거주지인 ○○○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5.11월 청구외법인을 우선 설립하였고,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물색중에 1996.11월 ○○○시에 소재한 임대건물을 청구외법인과 박○○○의 공동명의로 경락받아 1997.1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8.24. 송○○○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송○○○은 박○○○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절감 등을 위하여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을 포괄양수하고자 하여 2001.8.24. 청구인들 가족의 소유주식 모두를 송○○○에게 일괄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5.11.7.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아래 <표 2>와 같이 2001.8.24. 임원 및 본점소재지 등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 청구외법인과 박○○○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임대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이전현황을 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2001.8.24. 임대건물의 공동소유권자인 박○○○의 소유지분이 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2001.8.24. 청구인들 1,500주(양○○○ 1,000주, 이○○○ 500주) 및 송○○○ 1,000주, 박○○○ 500주, 양○○○ 500주, 안○○○ 500주, 양○○○ 500주, 양○○○ 500주, 합계 5,000주(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송○○○에게 5천만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최초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 이전인 2001.8.24.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송○○○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