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378(2005.1.27) "> 1. 처분개요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전○○○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17,305천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33,923,8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받고 (주)○○○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 전○○○와 전자제품을 거래하고도 (주)○○○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에 신용카드로 8백만원을 결제하였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전○○○의 ○○○은행 예금통장에 16건 40,822천원을 이체하여 합계 48,822천원을 지급하였고, 전○○○가 (주)○○○의 영업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견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에는 그 발행자가 ○○○ 전○○○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여진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실제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주)○○○에게 지급한 것을 제시하면서 전○○○가 (주)○○○ 영업부장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영수증과 거래명세표에는 그 발행자가 ○○○ 전○○○로 기재되어 있어 전○○○가 ○○○를 운영하면서 위 전자제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