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중-2378 선고일 2005.01.27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378(2005.1.27)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주)○○○로부터 2001 제1기 과세기간에 17,305천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33,923,8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받고 (주)○○○ 명의의 11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를 운영하는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자가 (주)○○○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2,925,410원, 2001년 제2기 8,47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5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2,925,410원, 2001년 제2기 8,475,650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영업부장인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와 은행 예금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은 가공이나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구매승인서에는 공급자가 ○○○ 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전○○○가 (주)○○○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17,305천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33,923,8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받고 (주)○○○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 전○○○와 전자제품을 거래하고도 (주)○○○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에 신용카드로 8백만원을 결제하였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전○○○의 ○○○은행 예금통장에 16건 40,822천원을 이체하여 합계 48,822천원을 지급하였고, 전○○○가 (주)○○○의 영업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출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견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에는 그 발행자가 ○○○ 전○○○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여진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실제 전○○○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주)○○○에게 지급한 것을 제시하면서 전○○○가 (주)○○○ 영업부장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영수증과 거래명세표에는 그 발행자가 ○○○ 전○○○로 기재되어 있어 전○○○가 ○○○를 운영하면서 위 전자제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