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349 선고일 2005.04.28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349(2005.4.2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개업일을 2003.7.10.로 하여 2003.7.28.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PC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 200,973천원(공급가액),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818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0,179,153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7.5.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2억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천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2003.7.28)로부터 소급하여 20일이 경과된 것으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2003.12.1.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원(45,455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에서는 다퉜으나 심판청구에서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맺은 공사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거래는 "○○○ 개업설비공사"로 공사계약서 및 세부약정서에 공사내용이 "점포공사 및 인터넷, 네트웍 설비, 전용선설치 등"으로 되어 있어 공사의 성질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와 관련된 PC방 기자재가 입고된 시점을 공사완료시기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 건 공급시기는 ○○○이 확인한 공사완료일인 2003.11.11(소방서장이 교부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교부일)을 용역제공완료일로 보아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가 없어 업종을 서비스업(PC방)으로 등록하지 못했는 바,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3.7.28.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처분청처럼 공급시기를 2003.7.5.로 하면 2003.7.5. 공사를 완료하고서도 2003.11.11.까지 수개월간 소방서의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PC방 영업을 한 것이 되고, 또한 2003.7.5. 공사를 완료했다면 굳이 2003.7.28.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실과 다른 업종(소매/컴퓨터)으로 등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③ 또한, 이 건 용역의 총대가는 2억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03.6.16.까지 2억원만 완납하고 잔금 2천만원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건의 공급시기는 2003.6.16.이 아니고 용역제공완료시점인 2003.11.11.을 공급시기로 해야 한다.

④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03.7.5. 현재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03.7.7.자 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2003.7.28. 교부받고 2003.7.5.자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은 공급시기를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03.7.5.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3.7.28.로부터 소급해서 2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환급을 거부하였으나,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3.7.5.이 아닌 2003.11.11.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일은 그보다 빠른 2003.7.28.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2003.7.28.이 공급시기가 되고(용역제공완료일은 2003.11.11.이며, 2003.7.28. 현재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는 "공급시기도래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또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용역이고 실질적인 공급시기는 2003.11.11.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이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억원을 2003.5.28.∼2003.6.13. 사이에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급증과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추가변경계약서에 의한 잔금은 2003.6.26.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시기는 2003.7.5.로 해야 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와 관련하여 2003.7.5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가 소명기간중 공급시기가 2003.7.31.로 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이의신청시에는 작성일이 2003.7.28.인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잔금지급일이 2003.6.13.인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당초에 제출한 2003.7.5자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이고, 다시 제시한 2003.7. 28.과 2003.7.31.자 세금계산서는 원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2003.7.5.자 세금계산서를 원래의 세금계산서로 보면 이는 사업자등록일인 2003.7.28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시기를 2003.7.5.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시기는 2003.7.28.이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3.7.5.로 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2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7.5.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03.5.13. 5,000,000원, 2003.5.28. 50,000,000원, 2003.6.3. 70,000,000원, 2003.6.13. 75,000,000원 등 4회에 걸쳐 총 2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3.6.13.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3.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시기가 2003.7.5.로 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가 이 건 처분이 있자 소명기간중 공급일이 2003.7. 31.로 된 2억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제시하였고, 이의신청시에는 2003.7.28.자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표 등 공사대금지급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공급시기는 2003.7.5.로 인정되며, 이와 같이 공급시기를 2003.7.5.로 보게 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3.7.28.로부터 소급해서 2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용

○○○ 공사대금지급 내역

○○○

(2) 판단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시기가 2003.7.5.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이후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따라 2003.7.31.로 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고, 실제 용역공급시기는 2003.7.28.이라고 하면서 다시 2003.7.28.로 된 수정세금계산서 표시가 없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사업종목을 소매업(컴퓨터판매)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했다가 2003.12.2. 써비스업(PC방)으로 변경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세금계산서중 다른 것은 모두 정상거래분이라고 하면서 조기환급신청이 불허된 쟁점세금계산서만 공급시기가 당초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의 모니터 공급지연으로 당초보다 공사일정이 지연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늦어졌다고 하면서추가변경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에 의하면 ○○○(주)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은 2003.6.26.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가 공급시기를 즉시 정정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소명자료로 처분청에 제시했던 수정세금계산서는 2003.7.31.자 200,000,000원(공급가액)이였고, 2003.7.28.자 세금계산서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로 제시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13.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였을뿐만 아니라 가맹점계약서에도 잔금지급일이 2003.6.26.로 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2003.7.5. 이전에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2003.7.5.자 세금계산서를 원래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3.7.5.을 공급시기로 하여 이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2003.7.28.자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이 건 과세후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씨비스업(PC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3.7.28.이 공급시기라고 하나 사업자등록신청은 개업전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같은 과세기간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