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선고로 청산중인 금융업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례기준을 적용한 대손충담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사례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선고로 청산중인 금융업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례기준을 적용한 대손충담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341(2005.3.7) T SIZE=5>이 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금융업을 영위하였는데, ○○○(이하 "○○○"라 한다)는 2000.12.13. ○○○에 대하여 부실여신누적 등의 사유로 경영관리명령을 하였고, 2001.5.26. ○○○의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고 인수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날을 영업인가 취소일로 명시하여 영업인가 취소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지방법원 ○○○는 2001.7.25. ○○○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가 ○○○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이하 "특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00.7.1.∼2001.6.30. 사업연도에 36,267,854,463원, 2001.7.1.∼2002.6.30. 사업연도에 36,843,413,856원, 2002.7.1.∼2003.6.30. 사업연도에 31,740,099,691원 등 104,851,368,010원을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의 경우 영업취소 및 파산선고로 인하여 더 이상 특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손충당금 설정액 중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으로 판단,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2.7.1.∼2003.6.30. 사업연도 법인세 637,729,4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는 2001.7.25. 파산선고 이후에도 파산전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 예규 등에 의거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의 면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집행되고 있고, ○○○ 판례에서도 상호신용금고의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을 해도 청산완료전까지는 상호신용금고로 취급하고 있다.
(2) ○○○의 2002.7.1.∼2003.6.30. 사업연도 채권잔액 37,455,616,222원 중 ○○○이 규정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채권잔액은 20,587,036,167원으로 이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자산이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는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수신이 정지된 경우에는 금융업의 대손위험율에 따른 충당금 설정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 적용대상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동 규정에 의거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1.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의 금융기관(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11 (청산) ①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의 취소
②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 2회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 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⑥ 상호신용금고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행정처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13 (파산신청)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조(적용범위)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감위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상호저축은행"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경우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한한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의2(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이 작성한 공문○○○에 의하면 ○○○은 ○○○의 재산상태와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000.12.12. 경영관리조치를 하였고, ○○○ 공문○○○에 의하면 ○○○는 ○○○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예금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그 취소일자는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2001. 5.26. 통보하였으며, ○○○이 작성한 공문○○○에 의하면 ○○○은 ○○○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가 ○○○에 대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금고의 경영관리를 종료하되 종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하고, 종료내용은 채무의 지급정지 해제,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정지 해제, 관리인의 직무종료 등으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2001.5.30.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법원 ○○○는 2001.7.25. ○○○에 대하여 파산법 제116조, 제117조에 의거 파산선고를 한 사실이 ○○○지방법원 ○○○ 결정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및 처분청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의하면 ○○○는 각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의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4) 처분청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여신, 수신업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법 등 관련 법령상의 대손충당금 설정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 설정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법률상 의무없는 행위에 불과하고, ○○○가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선고로 인하여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특례기준의 적용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금융기관으로서의 영업행위를 계속하였고,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채권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자산이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상호신용금고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11 제6항),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상법 제245조),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파산법 제4조). 이에 따라, 법인인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회수업무는 정지업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완전히 폐업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어 회사가 해산할 때까지는 대출금회수 등 잔여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의 경우 파산 후 발생한 소득금액은 모두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신규 여·수신업무의 정지 외에는 청산 완료전까지는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파산 이후에도 파산의 목적범위내에서는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 경우 2001.7.25.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법인으로 신규 여·수신 업무를 영위할 수는 없는 상태이나 기존의 여·수신 업무는 계속 수행하였으며, 파산 후에도 재무제표에 매출채권과 이자수익을 계상하는 등 파산전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금융기관으로서의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동일한 세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고, 사실상 결손이 예상되는 파산선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특례기준을 적용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