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4-중-2339 선고일 2004.10.11

부동산 취득자가 시간강사로 일하고 사회할동을 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339(2004. 10. 11) ㈉�증여세 6,787,7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6.6.15. ○○○외 6필지 8,037㎡를 14,000,000원 (이하 “쟁점부동산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한데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아버지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여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번지 대지 99㎡ 및 ○○○번지외 2필지 전 3,613㎡)을 증여받고 신고·납부한 증여재산가액 193,045,300원에 쟁점부동산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2.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6,78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14,000천원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상 증여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기준금액인 3천만원 미만이며, 청구인은 1990년부터 피아노 개인레슨을 하였으며, 1990.∼1996년까지 연이연주회 등 9회에 걸쳐 연주회를 하였고, 1996.3.1.∼2000.2.28.까지는 ○○○대학교 시간강사를 하였는 바, 이와같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원이 있었는데도 단지 자금출처 조사시에 쟁점부동산취득자금의 조달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는 1999.6.15.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미 조사를 받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받았는데도 재조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8세의 여성이고, 신고소득금액이 미미하여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5.11.3. 공시지가 1,244백만원에 이르는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여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1996∼1998년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조사는 서면검토로 대체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4백만원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배제기준】③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취득재산 주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 가. 30세 이상인자
  • 나. 40세 이상인자 2억원미만 4억원미만 5천만원미만 1억원미만
2. 세대주가 아닌자
  • 가. 30세 이상인자
  • 나. 40세 이상인자 1억원미만 2억원미만 5천만원미만 1억원미만

3. 30세 미만인자 5천만원미만 3천만원미만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1999.2.8. 국세청훈령 제1344 호로 제정) 제1조 【근거 및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이 일정 기준금액 미 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 기준 제2조【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 ① 일정 기준금액은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3항 기준금액 과 동일하므로 생략)

②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상기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도 상기 기준금액에 미달하 여야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기 금액 이하더라 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단, 이 경우에는 증 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6.3.1.∼2000.2.28.까지 ○○○대학교에서 피아노 전공실기 시간강사를 한 사실이 ○○○대학교에서 발급한 경력증명 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0∼1996년 사이 다음과 같이 연주회 개최 사실이 당시 팜 플렛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3자매들에 대하여 1996∼1998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복명서에 의하 면, 청구인 등에 대한 자금원천을 확인하고 자력취득으로 인정, 비과 세처리로 종결코자 한다고 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연령 등을 참작하 여 정한 기준에 따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미 만은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과세관청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령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서 30세 미만인 자가 기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금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건 쟁점부동산취득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바, 청구인이 증여당시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중이였으며, 기타 연주회 등 사회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취득자금 의 조달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증여받은 사 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취득금액을 증여받 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위 (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 점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