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을 위한 사전공사로서 도로공사를 하고 동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일종의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공장신축을 위한 사전공사로서 도로공사를 하고 동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일종의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334(2004.12.13) 치세 7,688,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8.30.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7,114,85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2.6.24. ○○○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동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2002.8.30.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공장부지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변도로개설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기타부대시설공사의 대가로 ○○○에게 지급한 시설공사대금 공급가액 71,148,5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및 부가가치세 7,114,85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토지분할 등 중개수수료에 대한 공급가액 5,738,500원 및 부가가치세 573,850원을 포함하여 매입세액 합계 7,688,700원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국가에 무상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취득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2004.3.20.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8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 청구법인은 ○○○ 및 ○○○의 일단의 토지 중 쟁점토지를 2002.6.15. ○○○과 공장부지 공동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2002.8.27. ○○○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8.30. 공장신축을 위한 부대시설 공동부담금에 대한 시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은 쟁점매입세액을 공장신축 및 부대시설공사비로 회계처리한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과 체결한 시설공급계약서를 보면, 공장신축을 위한 부대시설 공동부담금에 대한 시설공급자 ○○○과 발주자(청구인)와의 시설공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고 하면서, 시설공급내용(제1조)은 사업장 소재지의 공장용 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공사로, ① 사업장 진입을 위한 주변도로의 개설 및 포장공사(총 9필지, 26,645.9㎡), ② 공동사용시설인 하수관 및 상수관공사, ③ 공동사용시설인 전화인입선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기간(제2조)은 토지매매를 종료 후부터 2003년 6월말까지로, 공사대금 및 지급방법(제3조)은 일금 71,148,500원(부가가치세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시 컨설팅 및 부대비용으로 작성함), 공사금액 산정은 공동분담할 금액 중 발주자가 부담할 금액임, 공사금액 지급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로, 사후조치(제6조)는 공장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동 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기부채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 쟁점공사비는 청구인의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사전공사인 사업장 진입을 위한 주변도로개설·포장, 공동시설인 상하수도 및 전화인입선공사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은 ○○○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위 도시계획이 ○○○로 고시(○○ 도로58414-2209호 2002.12.28.)되자, 위 도시계획에 따라 ○○○장으로부터 상수도시설인가(○○○)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협의를 통보(○○○.)받아 관련 공사를 시행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3.6.30. ○○○광역시장과 도로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고, 2003.9.6 ○○○과 상수도시설물 무상귀속협약을 체결(상수도시설물무상귀속협약서)하였으며, 2003.9.25.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바 있다. 쟁점토지 주변의 도로부지는 처음부터 ○○○이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의 소유이고, ○○○ 인가고시에 의하여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주변도로 부지는 취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공사비를 투입하여 완공된 도로 및 관련시설을 기부채납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로서,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분양토지에 대하여 자기사업의 영위에 필수 불가결한 상하수도, 전화인입선, 도로설치비용등 쟁점공사비를 지출함으로서 토지가치의 증대를 불러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기 보다는 공장시설운영을 위한 일종의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업무에 필요 불가결한 무형고정자산을 지출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