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범칙 실행위자로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자료상범칙 실행위자로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319(2004. 10. 5)
○○○세무서장은 (주)○○○〔2000.7.10. (주)○○○ 설립, 2002.5.22. (주)○○○ 법인상호 변경〕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가 자료상인 (주)○○○, ○○○(주)로부터 매입한 2000년 제2기 거래분 70백만원(공급가액) 및 2001년 제1기 거래분 115,960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고, 동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관련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주)○○○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주)○○○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위 가공매입액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년 귀속분 77백만원 및 2001년 귀속분 127,556천원, 계 204,55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인정상여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03.12.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202,140원 및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42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 이의신청을 거쳐 2004.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건 처분과 관련된 (주)○○○는 2000.7.10.∼2002.6.30. 기간동안 ○○○〔2002.5.24. (주)○○○에서 (주)○○○로 상호 변경 및 ○○○번지로 사업장 주소지 변경〕에서 제조/건축자재를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의 주주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한 바 있고, 청구인이 (주)○○○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최○○○과 청구인을 자료상범칙 실행위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주)○○○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체납세액(342,64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12.17. 청구인을 동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상당액(226,111천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주)○○○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변동사항을 보면, 김○○○(재직기간 2000.7.10.∼2001.3.22.), 김○○○(재직기간 2001.3.23.∼2001.12.26.), 정○○○(재직기간 2001.12.27.∼2002.5.21.), 이○○○(2002.5.22.∼2002.6.30.)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최○○○은 (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최○○○이고 청구인은 동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지사업자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과 정○○○의 확인서 및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이○○○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주)○○의 실질사업자를 최○○○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최○○○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최○○○이 청구인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주금납입없이 청구인 및 최○○○ 소유의 주식을 위〔(주)○○○의 주주현황 표 참조〕와 같이 명의자에게 위장분산하였다고 확인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 정○○○과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은 청구인의 지인이고 청구인의 소개로 같이 일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정○○○등의 사실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자료상범칙 실행위자로 경찰에 고발된 자이고, (주)○○○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