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4-중-2312 선고일 2004.12.23

직접 자경한 농지위치도 알 수 없으며, 국세전산자료에 의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볼 때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312(2004. 12. 23).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안○○○는 1977.8.17. ○○○ 잡종지 8,043㎡중 1/4 공유지분 2,010.75㎡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1978.8.23. 청구인이 부 안○○○의 사망으로 동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며, 1990.12.28. 청구인의 위 토지 소유지분중 1,190.25㎡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로 ○○○시청에 수용되었고 1998.4.29. 나머지 토지 8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추가사업부지로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1998.6.30.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율을 50%로 적용·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당초 100%로 적용하였으나,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율을 25%로 적용하여 2004.2.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39,745,7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4.7.25. 청구인이 신고시 분납한 10,000,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세액을 25,433,6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7.8.17. 청구인의 부가 취득할 당시에 농사중이던 농지이었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계속 지었으며,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은 ○○○에 판매하고, 자가소비 또는 이웃에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으며,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유○○○, 김○○○, 이○○○ 등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하천변에 위치한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으로도 주거, 공업, 상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1990.12.28. ○○○시에 수용된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중 1,190.25㎡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는 등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으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위치도 알 수 없으며, 국세전산자료에 의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에서 1984.11.29.부터 1996.9.25.까지 다방업을, 1985.3.22.부터 1994.6.30.까지 부동산임대업을, 1996.6.10.부터 1997.12.30.까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감면신청한 사실로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동법에 의한 감면율 25%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로서 ○○○시청에 1차 수용당한 토지에 대한 토지평가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지목은 잡종지로,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되며, 1990.12.28. ○○○시에 수용된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중 1,190.25㎡에 대한 토지평가서상 토지현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 잡종지 8,043㎡의 1/4 지분만 소유한 공유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면적을 특정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농지위치를 알 수 없고, 청구인도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2월 이후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인 유○○○, 김○○○, 이○○○과 ○○○시 ○○○시장 야채소매상 안○○○,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경작에 관련된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농작물 작황상황 등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년∼1997년 기간 ○○○시 인근에서 다방, 부동산임대업 및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의 사실확인서는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