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자경한 농지위치도 알 수 없으며, 국세전산자료에 의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볼 때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직접 자경한 농지위치도 알 수 없으며, 국세전산자료에 의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볼 때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312(2004. 12. 23).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안○○○는 1977.8.17. ○○○ 잡종지 8,043㎡중 1/4 공유지분 2,010.75㎡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1978.8.23. 청구인이 부 안○○○의 사망으로 동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며, 1990.12.28. 청구인의 위 토지 소유지분중 1,190.25㎡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지로 ○○○시청에 수용되었고 1998.4.29. 나머지 토지 8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추가사업부지로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1998.6.30.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율을 50%로 적용·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당초 100%로 적용하였으나,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율을 25%로 적용하여 2004.2.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39,745,7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4.7.25. 청구인이 신고시 분납한 10,000,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세액을 25,433,6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