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284 선고일 2004.10.11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정당하며 실제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284(2004. 10. 11)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유○○○은 1998.4.4. 청구외 박○○○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주를 매매로 취득한 후, 1999.12.28.까지 6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하여 80,900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1999.12.31. 현재 81,8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0.10.23. 청구외법인의 주식 81,800주를 청구인에게 45,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청구외 이○○○에게 36,000주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과 유○○○은 2000.9.19. ○○○(주)[제조·원피가공]에 공동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01.5.10. 폐업하였으며, 유○○○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감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유○○○이 쟁점주식을 2000.10.2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4.4.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0,86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4.17. 처분청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5.17.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유○○○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방○○○과 함께 당초 동업관계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외형이 커지고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불화가 발생하자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유○○○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81,800주중 36,000주는 액면가액인 180백만원에 방○○○에게 양도하였으나 방○○○은 과점주주 문제 때문에 이○○○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유○○○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은행 및 ○○○에 들어 있는 지급보증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주식 45,800주를 청구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놓아 두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주식명의변경 사실을 2000년 11월경 유○○○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세무상의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지식이 전혀 없어 예측하지 못하였고 2003년 11월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난 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과 유○○○에게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쟁점주식에서 배당 등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외 유○○○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주식포기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실상 증여로서 국가에서 물납을 허가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및 관리처분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천이 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당해 물납신청은 당연히 허가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의 현금납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서장은 물납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명의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유○○○과 (주)○○○을 운영하면서 제품임가공계약서 작성 등 회사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놓아두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품임가공계약서 등에 대표이사 인감이 아닌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인감증명서에는 용도를 기재해야 하므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바, 상식적으로 개인 인감을 회사에 두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0년 11월경 유○○○으로부터 주식명의변경 사실을 통보받았으면서도 2003년 11월 ○○○지방국세청의 조사시까지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으므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도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의 현금납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를 위한 것인 반면,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일종의 사회적 제재의 형식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물납의 허가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인 데,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 관리 및 처분상의 하자 유무 뿐만 아니라, 물납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타인소유 주식(명의신탁)으로서 소유권이전 및 처분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이 이를 허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주 유○○○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쟁점주식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 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 3·법 제41조의 5·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은 주식명의변경 사실을 2000년 11월경 유○○○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세무상의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지식이 전혀 없어 예측하지 못하였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난 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과 유○○○에게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쟁점주식에서 배당 등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국세청은 2003.8.20.∼2003.10.1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은 정○○○에게 45,800주, 청구외 이○○○에게 36,000주, 합계 81,800주를 2000.10.23.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당초 신고시 유○○○이 제출한 정○○○과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며, 유○○○은 청구외법인에서 2000년 7월에 퇴사한 후, 2000년 9월에 정○○○과 ○○○(주)를 공동출자하여 설립하고 2000.10.23. 실지매매거래없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45,800주를 동업관계에 있던 정○○○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6,000주를 실지 취득한 방○○○은 주식 취득사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친구인 이○○○에게 동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과세자료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각각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2 규정[증여의제]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유○○○은 2003.10.2.자 확인서에서 정○○○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한푼도 받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는 당시 정○○○과 회사설립을 같이 하려는 과정에서 본인이 서류를 갖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그 사실을 정○○○에게 통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유○○○은 2004.6.12.자로 쟁점주식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각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45,800주를 유○○○이 임의로 명의신탁한 정○○○에게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3.9.16.자 확인서에서 2000.10.23. 쟁점주식을 유○○○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주)를 공동출자 및 경영하는 관계에 있던 유○○○이 회사에 보관중이던 본인의 인감증명 및 도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0년 11월경 유○○○으로부터 사후에 전해들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에 놓아 두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유○○○이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음을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소장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고소장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주식명의변경 사실을 2000년 11월경 유○○○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2003년 11월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난 후에 유○○○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주장인 바, 그 기간이 3년으로서 비교적 장기간임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유○○○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주식포기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상태이므로 이는 사실상 증여로서 국가에서 물납을 허가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및 관리처분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천이 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당해 물납신청은 당연히 허가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04년 4월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물납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으로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명의신탁자산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제 증여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실질내용에 관계없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할 수 없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물납 가능한 당해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인과 유○○○은 2000.9.19. ○○○(주)에 공동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01.5.10. 폐업하였으며, 유○○○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은 감사로 각각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증여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각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유○○○의 형 유○○○이 19.51%, 유○○○이 매입한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11.17%, 대표이사 방○○○이 45.71%, 방○○○이 매입한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이○○○이 8.78%, 윤○○○ 14.83%로서 대표이사 1인 보유주식이 54.49%(45.71%+8.78%) 임이 확인된다.

○○○

(4) 한편, 명의신탁자인 유○○○은 2004.6.12.자로 쟁점주식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각서는 포기로 인한 수익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자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점 등으로 볼 때, 위 포기각서를 근거로 유○○○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 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유○○○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쟁점주식으로 2000년도분 증여세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변경사항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 방○○○이 전체주식의 54.49%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5.51%를 청구인외 2인이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도 청구인이 아닌 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식이 특정주주에게 집중되고 청구인 의 소유로 볼 수도 없는 쟁점주식을 물납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도 국가가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에 관여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