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한 사례
받을 채권이 없음에도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278(2004.12. 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소유였던 ○○○ 대지 1,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2002.6.26. ○○○가 쟁점토지를 공매하면서 762,325,890원의 공매대금을 배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자인 이○○○와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공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공매대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6.14.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232,36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1994.9.28. 이○○○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자가 된 사실과 1998.3.5. 쟁점토지가 (주)○○○로 양도되면서 청구인은 (주)○○○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변경되었으며, (주)○○○의 국세 체납에 따라 쟁점토지가 공매되면서 2002.6.26. 공매대금배분액 762,325,89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자료추적조사 결과 ○○○지사로부터 2002.6.26.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762,325,890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로 이를 출금하여 2002.7.18. ○○○ 소재 ○○○(주)에 $300,000(353,670,000원)이 투자되었음이 ○○○은행 ○○○지점 외화송금명세서 및 ○○○(주)의 청구인 보유주식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37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계좌○○○ 및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금액 중 ○○○(주)에 투자하였던 금액은 2004.2월 전부 매각하여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하여 이○○○가 운영하는 계열회사의 직원인 김○○○에게 전액 전달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김○○○와 동행하여 은행에서 인출한 즉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의 청산에 의하여 청구인이 $272,219를 회수한 사실만 확인될 뿐 김○○○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되어 배분 받은 공매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투자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다른 여러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 당해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공매대금을 이○○○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