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263 선고일 2004.09.24

토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가 2003년에 이루어졌을 뿐 실지양도한 날은 1977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263(2004. 9. 24) 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대지 132.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3.5.28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2.1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양도소득세 5,107,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4.23 쟁점토지를 김○○○에게 매도하고 1977.10.20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으므로 2003.5.28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7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갑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쟁점토지는 1977.4.23 고○○○이 취득하여 1977.4.26 박○○○이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1977.10.20 김○○○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2003.5.28 박○○○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서 김○○○ 명의의 소유권 표시가 삭제되었음 확인된다.

• 아 래 -

• 부동산의 표시: ○○○

• 1977.4.27(접수일) 1977.4.23 매매를 원인으로 고○○○으로 소유권이전

• 1977.4.27(접수일) 1977.4.26 매매예약에 의한 박○○○ 가등기

• 2003.5.28(접수일) 1977.4.23 매매를 원인으로 박○○○으로 소유권이전

• 1977.10.20(접수일) 1977.10.20 매매를 원인으로 김○○○으로 소유권이전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7.10.20 고○○○으로부터 김○○○으로 소유권 이전 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도증서(1977.10.20)에 의하면, 고○○○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부동산(토지 6필지와 위 지상 건물)을 1977.10.20 김○○○에게 49,322천원에 매도함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자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김○○○의 부 김○○○이 1977년도에 고○○○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김○○○이 1996년에 사망한 후에는 김○○○가 주유소를 경영하였고, 김○○○이 고○○○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수자금을 박○○○으로부터 차용하여 그 담보를 위하여 박○○○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으나 실지 매수인은 김○○○이며, 김○○○이 사망한 후 박○○○이 김○○○에 대한 채권관계로 본등기를 이행하여 갔기 때문에 고○○○은 1977년 이후에 쟁점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

(5)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의 사업자명단조회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 번지에서 1979.1.1 ∼ 1980.12.31까지 박○○○이 토지임대업을 하였고, 전산조회일(2004.9.2) 현재까지 노○○○ 황○○○ 김○○○ 김○○○ 등 여러명이 주유소 및 운수업 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사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의 사업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5.23부터 ○○○번지에서 ○○○라는 일반 음식점을 하면서 ○○○번지에서 ○○○이라는 도매 생과자업도 겸업하였으나 1995.2.11 ○○○를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7)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등기부 등본에 청구인이 1977.10.20 김○○○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표시되었다가 박○○○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하면서 가등기 원일일 이후의 소유권자인 김○○○ 소유권 사항은 삭제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도 1977.10.20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 매도증서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을 1977.10.20 김○○○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의 아들 김○○○가 매매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1977.10.20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사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가 2003.5.28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양도한 날은 1977.10.20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5.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외 김○○○이 박○○○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