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가 2003년에 이루어졌을 뿐 실지양도한 날은 1977년임
토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가 2003년에 이루어졌을 뿐 실지양도한 날은 1977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263(2004. 9. 24) 8pt;">이 유
청구인은 ○○○번지 대지 132.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3.5.28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2.1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양도소득세 5,107,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갑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쟁점토지는 1977.4.23 고○○○이 취득하여 1977.4.26 박○○○이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1977.10.20 김○○○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2003.5.28 박○○○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서 김○○○ 명의의 소유권 표시가 삭제되었음 확인된다.
• 아 래 -
• 부동산의 표시: ○○○
• 1977.4.27(접수일) 1977.4.23 매매를 원인으로 고○○○으로 소유권이전
• 1977.4.27(접수일) 1977.4.26 매매예약에 의한 박○○○ 가등기
• 2003.5.28(접수일) 1977.4.23 매매를 원인으로 박○○○으로 소유권이전
• 1977.10.20(접수일) 1977.10.20 매매를 원인으로 김○○○으로 소유권이전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7.10.20 고○○○으로부터 김○○○으로 소유권 이전 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도증서(1977.10.20)에 의하면, 고○○○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부동산(토지 6필지와 위 지상 건물)을 1977.10.20 김○○○에게 49,322천원에 매도함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자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김○○○의 부 김○○○이 1977년도에 고○○○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김○○○이 1996년에 사망한 후에는 김○○○가 주유소를 경영하였고, 김○○○이 고○○○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수자금을 박○○○으로부터 차용하여 그 담보를 위하여 박○○○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으나 실지 매수인은 김○○○이며, 김○○○이 사망한 후 박○○○이 김○○○에 대한 채권관계로 본등기를 이행하여 갔기 때문에 고○○○은 1977년 이후에 쟁점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
(5) 쟁점토지에 대한 국세청의 사업자명단조회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 번지에서 1979.1.1 ∼ 1980.12.31까지 박○○○이 토지임대업을 하였고, 전산조회일(2004.9.2) 현재까지 노○○○ 황○○○ 김○○○ 김○○○ 등 여러명이 주유소 및 운수업 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사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의 사업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5.23부터 ○○○번지에서 ○○○라는 일반 음식점을 하면서 ○○○번지에서 ○○○이라는 도매 생과자업도 겸업하였으나 1995.2.11 ○○○를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7)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등기부 등본에 청구인이 1977.10.20 김○○○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표시되었다가 박○○○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하면서 가등기 원일일 이후의 소유권자인 김○○○ 소유권 사항은 삭제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도 1977.10.20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 매도증서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부동산을 1977.10.20 김○○○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의 아들 김○○○가 매매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1977.10.20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사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가 2003.5.28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양도한 날은 1977.10.20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5.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외 김○○○이 박○○○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