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은행송금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218 선고일 2004.10.14

은행송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218(2004. 10. 14).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철물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1.10.31.부터 2003.3.3까지 거래처인 (주)○○○산업으로부터 137,634,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송금액이 청구인의 ○○○기계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주)○○○산업이 ○○○기계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하여 쟁점송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4.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72,2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처분청은 쟁점송금액 중 11,530,000원이 매출누락으로 중복 계상되었음을 인정하여 당해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서 차감한 후 2004.6.30. 청구인에게 46,941,2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액경정전 처분에 불복하여 2004.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송금액 중에서 50,481,818원은 (주)○○○산업과 직접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2001.2기 8,100,000원, 2002.1기 11,600,000원, 2002.2기 14,240,000원, 2003 16,541,818원)임이 (주)○○○산업에서 관리하는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해당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산업의 거래처원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물품 매출 후 (주)○○○산업으로부터 무통장입금받은 쟁점송금액 이외에 2002.1.31. 4,499,000원, 2002.2.28. 9,108,000원 등의 대금을 지불받은 사실이 있고,

○○○기계 대표 이○○○의 남편 김○○○도 쟁점송금액 전액이 청구인이 ○○○기계에 무자료매출한 금액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송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송금액 중 50,481,818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산업이 2001.10.31.부터 2003.1.2.까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아래의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계에 외상매출한 후 ○○○기계에게 다른 채무가 있던 (주)○○○산업이 ○○○기계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여 쟁점송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송금액 중 50,481,818원은 (주)○○○산업과 직접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매출누락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2001.10.31. 8,010천원, 2001.12.28. 3,520천원이 매출누락액으로 중복계상되었음을 인정하여 당해금액을 2004.6.30.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2) 쟁점송금액 중에 청구인이 (주)○○○산업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50,481,818원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송금액은 청구인이 (주)○○○산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도 쟁점송금액 중에서 직접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주장할 뿐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나) ○○○기계 관할 ○○○세무서가 2003.10월 ○○○기계에 대하여 조사를 할 당시에 ○○○기계 대표 이○○○의 남편인 김○○○은 쟁점송금액 전액이 ○○○기계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금액임을 사실확인한 바 있다. (다) (주)○○○산업의 2002년도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쟁점송금액 이외에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2002.1.31. 4,499,000원, 2002.2.28. 9,108,000원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산업의 외상매입장에 의하면 2002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43,410,000원을 외상매입하고, 35,770,000원이 청구인에게 송금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외상매입장에 기재된 송금액은 쟁점송금액과는 입금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다.

(3)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송금액 이외에 (주)○○○산업으로부터 별도의 송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거래처인 ○○○기계에서도 쟁점송금액 전액이 자신의 무자료 외상매입에 따른 입금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송금액 중 매출누락으로 중복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126,104,000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